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 (1차) 2018. 4. 2. ~ 4. 30. (2차) 2018. 9. 3. ~ 9. 28.
과천시에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가. 대상자
- 과천시에 주소를 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3. 1. 1. ~ 2017. 12. 31.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나. 대상주택 : 과천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 지원 제외 대상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의 대출받은 자
※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1년간 최대 100만원/ 천원미만 절사)
-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신용’, ‘일반’ 대출 등은 전세 용도로 사용했어도 제외됨
3. 신청방법
- 신 청 인 : 부부 중 대표 1명
- 신청기간 : (1차) 2018. 4. 2. ~ 4. 30. (2차) 2018. 9. 3. ~ 9. 28.
※ 월 ~ 금요일 09:00 ~ 18:00(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절차 : 접수(동) ⇒ 검토(시) ⇒ 지급(신청인)
- 지 급 일 : (1차) 2018. 5. 31. (2차) 2018. 10. 31.
- 문 의 : 과천시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팀(3677-2097)
※ 예산액(1억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선착순 지원)
4. 신청서류
구분 | 신청서류 | 발행처 |
①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설문지 각 1부. | 공고문 |
② | 주민등록표 등본 | 동 주민센터, 정부24 |
③ | 혼인관계 증명서 | 동 주민센터, 정부24 |
④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 |
⑤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금융기관 |
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 “과세사실 없음” | 시청, 동 주민센터 (부부 각자) |
⑦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류 | 근무처, 홈택스 (부부 각자) |
⑧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 신청인 |
필요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3.20.)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준년도 : 2017년
- 소득 확인 : 부부간 과세대상 급여액을 합산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6.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과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000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www.gc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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