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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9월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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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 (1차) 2018. 4. 2. ~ 4. 30. (2차) 2018. 9. 3. ~ 9. 28.


과천시에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가. 대상자

  - 과천시에 주소를 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3. 1. 1. ~ 2017. 12. 31.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나. 대상주택 : 과천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 지원 제외 대상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의 대출받은 자

   ※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1년간 최대 100만원/ 천원미만 절사) 

  -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신용’, ‘일반’ 대출 등은 전세 용도로 사용했어도 제외됨 


3. 신청방법 

  - 신 청 인 : 부부 중 대표 1명

  - 신청기간 : (1차) 2018. 4. 2. ~ 4. 30. (2차) 2018. 9. 3. ~ 9. 28.

     ※ 월 ~ 금요일 09:00 ~ 18:00(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원절차 : 접수(동) ⇒ 검토(시) ⇒ 지급(신청인)

  - 지 급 일 : (1차) 2018. 5. 31. (2차) 2018. 10. 31.

  - 문    의 : 과천시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팀(3677-2097)

   ※ 예산액(1억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선착순 지원)



4.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발행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설문지 각 1.

공고문

주민등록표 등본

동 주민센터, 정부24

혼인관계 증명서

동 주민센터, 정부24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기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 “과세사실 없음

시청, 동 주민센터

(부부 각자)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류

근무처, 홈택스

(부부 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신청인

필요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3.20.)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준년도 : 2017년

  - 소득 확인 : 부부간 과세대상 급여액을 합산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6.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신청서 등.hwp



"본 저작물은 '과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000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www.gc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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