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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 생홍합’ 패류독소 추가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3.2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홍합 등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한 결과,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0.8mg/kg)을 초과(1.1mg/kg)한 것이 추가로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회수대상은 앞서 회수한 제품과 포장일이 다른 동일제품으로 포장일이 2018년 3월 18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제품명 | 제조원(소재지) | 포장일 | 진열기한 | 생산량 |
손질 생홍합 | 금진수산 (경남 창원시 소재) | 2018.3.18 | 2018.3.22까지 | 19톤 |
□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보관 중인 소비자 있는 경우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홍합 및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손질 생홍합’ 패류독소 추가 검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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