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창덕궁관리소 행정지원인력 채용 공고
ㅇ 접수기간 : '18. 3. 28.(수) ~ '18. 3. 30.(금), 09:00~18:00까지
창덕궁관리소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지원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분야 |
직 종 |
인 원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안전관리원 |
무기계약직 |
1명 |
창덕궁관리소 |
ㅇ 문화재보호 및 관람질서유지 등 |
조리원 |
무기계약직 |
1명 |
창덕궁관리소 |
ㅇ 직원식당 운영 등 |
직영소방원 |
무기계약직 |
1명 |
창덕궁관리소 |
*기관 사정에 따른 모집취소 |
시설물관리원 |
촉탁직 |
2명 |
창덕궁관리소 |
ㅇ 시설물 관리 및 청소 등 |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나. 직종별 요건
1) 무기계약직
ㅇ 만18세 이상 및 무기계약직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촉탁직
ㅇ 만60세 이상 만70세 미만
※ 1948년 4월 13일에서 1958년 4월 12일까지 출생자 지원 가능
다. 채용분야별 요건
채용분야 |
응시자격 |
조리원 |
ㅇ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라. 우대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
직 종 |
구 분 |
가점 |
조리원 |
조리(한식,중식,일식, 양식 등)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직무분야의 “131 조리분야” 참조 |
10 |
3. 근무기간
ㅇ 무기계약직 : 채용일로부터 정년(만60세)까지
※ 채용일로부터 3개월 간 실무수습 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임용
ㅇ 촉탁직 : 채용일로부터 2018.12.31까지
4. 근로조건 및 보수
가. 안전관리원, 조리원, 시설물관리원
ㅇ 근무시간 및 형태 : 09:00 ~ 18:00, 주 5일 근무(공휴일도 근무)
※ 매주 월요일 및 기타 요일 1일 휴무,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보 수 : 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임금책정기준에 따름
※ 월급여(1호봉 기준) : 1,627,230원 및 정액급식비 130,000원(매달)
나. 직영소방원
ㅇ 근무시간 및 형태 : 3교대 근무(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 주간근무 : 09:00 ~ 18:00
- 야간근무 : 18:00 ~ 다음날 09:00
※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ㅇ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보 수 : 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임금책정기준에 따름
※ 월급여(1호봉 기준) : 1,788,540원 (정액급식비가 포함된 금액)
5. 시험방법 : 서류전형+면접시험
ㅇ 서류심사(1차 시험)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2차 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18.3.28.(수) ~ ’18.3.30.(금) |
방문접수(09:00~18:00)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18.4.5.(목) |
창덕궁관리소 홈페이지(www.cdg.go.kr) 공고 |
면접시험 |
‘18.4.12.(목) |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18.4.13.(금) |
창덕궁관리소 홈페이지(www.cdg.go.kr)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18. 3. 28.(수) ~ '18. 3. 30.(금), 09:00~18:00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ㅇ 접 수 처 : 창덕궁관리소 사무실
※ 우편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관리소(우편번호 03072)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붙임서식 1, 2)
ㅇ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3)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붙임서식 4)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조리원에 한함)
9.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고,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발견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최초 공고매체에 재공지 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2-3668-23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창덕궁관리소 행정지원인력 채용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gojobs.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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