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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산군립공원 정상일원 음주행위 금지장소 지정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천마산군립공원 정상일원에 대하여 음주행위 금지장소로 지정 공고합니다.
1. 목 적 :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 행 일 : 2018. 4. 15.부터
3. 금지장소 : 천마산 정상일원( 안내표지판 설치)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 1차 위반 : 5만원, 2차 이상 위반 :10만원
※ 기타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남양주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천마산군립공원 정상일원 음주행위 금지장소 지정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www.nyj.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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