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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모집 현황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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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모집 현황 및 유의사항 안내


□ 조합원 모집 관련 자주하는 질문 (FAQ)


 1. 사업부지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시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라 모집신고 대상은 토지확보현황(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토록하고 있으나, 개정 주택법 시행(2017.6.3.) 이전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가신청 이전에는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움.


 2. 조합에서 탈퇴하면 계약금, 중도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주택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탈퇴, 환급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여야함.


 3. ○○지역주택조합은 앞으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승인 및 착공 후 확정된 사업으로 분양계약을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초기에 조합원 모집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후 조합설립인가, 심의, 인허가 등이 진행되므로 사업기간이 길며, 사업계획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함.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시공사 및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여 주민들이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확보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ㅁ조합원 자격

❍ 주택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가구 (자격유지 필요)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인천 및 경기도에 6개월이상 거주하여 온 자


ㅁ인허가 조건(토지 관련)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함

※ 개인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과 소유권이전은 매우 힘든 과정이며, 많은 자금이 소요됨


ㅁ사업추진 절차

토지물색 ⇒ 조합원 모집신고 및 모집공고 ⇒ 조합원 모집 ⇒ 주택조합 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 체결 ⇒ 사업계획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해산

01.

토지물색

 

공동주택 가능 용도지역이 아닌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추진(주택사업승인 시 의제)

 

02.

조합원 모집신고

및 모집공고

 

- 사업대지 중복 여부, 주택건설 가능 여부업무대행자 자격 등 검토

 

03.

조합추진위 구성 조합원 모집

 

조합원 모집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85) 1채 소유자

-조합설립인가 신청 기준 6개월 이상 지역거주자

 

04.

조합규약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 국토교통부 표준조합규약 준용

- 예정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 모집 후 총회개최

 

05.

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대지 면적(공유지 포함)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06.

등록사업자와 협약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등록사업자 선정

 

0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95%이상의 소유권 확보

 

08.

착공신고

 

사업계획승인날로부터 2년 이내 착수 (1년 연장 )

 

09.

사용검사 및 입주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주택법 제29)

입주에 따른 대지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은 각 조합원이 소유권보전등기 )

 

10.

청산 및 해산

 

조합규약에 따라 정산 후 해산인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추가부담 발생가능)

※ 조합원 모집신고는 2017. 6. 3. 이후 조합원 모집하는 경우 해당됨.



ㅁ유의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조합원모집과정에서 광고․제시하는 건축규모 등의 내용은 임의로 계획하여 설정한 것이며, 향후 여러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시청 주택과(주택팀 ☎031-8024-4171~3)로 문의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지역주택조합 모집 현황 및 유의사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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