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사항 안내(선택진료비 징수조항 삭제)
이제 선택진료비, 특진비가 없어졌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②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③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⑤ 삭제 <2018.3.27.>
⑥ 삭제 <2018.3.27.>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의료법 개정사항 안내(선택진료비 징수조항 삭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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