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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토요타 리콜실시(총 4개 차종 53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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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토요타 리콜실시(총 4개 차종 531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4개 차종 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의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되어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4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4월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에프씨에이

코리아()

짚랭글러(JK)

제동등 스위치

‘17.08.07.’17.09.19.

489

소 계

489

한국토요타

자동차()

렉서스 RC F

고압연료펌프

관련 부품

(펄세이션 댐퍼)

‘14.05.30.’17.05.22.

18

렉서스 GS F

‘15.07.27.’17.06.26.

12

렉서스 LC500

‘16.10.28.’17.10.10.

12

소 계

42

총 계

531

 

☐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4300-4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FCA, 토요타 리콜실시(총 4개 차종 531대)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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