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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선장 2년 이상 승선경력 필수… 어선위치장치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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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선장 2년 이상 승선경력 필수… 어선위치장치 봉인

해수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유의파고때도 출항통제…구명뗏목·선박자동식별장치 단계적 의무화

   

앞으로 낚싯배 선장은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낚싯배를 운항할 수 있게 되고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최근 해양관광·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여객선 등 연근해 선박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취약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먼저, 선장의 자격기준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운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운항할 수 있다. 또한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가 따르도록 했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을 통제했으나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의파고(특정 시간 주기 내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 높이 중 가장 높은 파도 상위 1/3의 평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선박 전복시 자동으로 인공위성을 통해 조난위치 발신),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해에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구명뗏목·선박자동식별장치(선박상호간 위치정보 교환을 통해 충돌사고 예방)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복원성 기준도 상향한다.


구명뗏목 및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복원성 기준 상향(풍속 15m/s→19m/s) 조정은 5톤 이상 낚싯배에 우선 적용한다.


업계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운항관리자가 없는 섬 지역 등에서 연안여객선 탑승인원 확인 절차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항지 승선인원 보고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운항관리자가 없는 섬 지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운항관리자 증원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안개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를 대비해 선속 20노트 이상 고속 여객선의 경우 해사안전감독관(1급 항해사)이 직접 탑승해 연 2회 승선 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전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제재도 강화한다.


지난 2월 근룡호, 3월 11제일호 전복사고와 같이 기상악화 시 조업으로 인해 어선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근해 어선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조업 중 기상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해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월선(越線) 관심수역에서는 개별 어선 단위가 아닌 2척 이상(선단 단위)이 함께 조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흥수로와 같이 통항이 빈번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좁은 수로와 사고다발 해역에 대해서도 보다 주의 깊게 관리해 나간다.


통항이 빈번한 좁은 연안수로의 수심·폭 및 교통량을 분석해 통항여건을 조사·평가해 수로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대한 관제구역 확대와 안전 정보를 소형 선박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해도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대형 선박 위주로 설정된 구명설비 기준도 중소형 연안 선박의 특성과 통항 여건에 맞게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신고접수, 초기대응, 수색구조 등 영흥도 사고 처리 전 과정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해 해양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해양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구조인력·장비를 배치,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간 관리제를 통해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과정이 최단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현장경찰관들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중급 이상 스쿠버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자체 양성할 계획이다.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에도 힘쓴다.


해양안전 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전문 체험시설 2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선박비상탈출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가상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운영한다.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양안전 엑스포(6월)와 안전산업 박람회(11월)등에서 현장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9월 경 해양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구명뗏목 작동법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해 KTX·지하철·여객터미널 전광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계속되는 연안선박 사고로 인해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새롭게 마련한 안전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낚싯배 선장 2년 이상 승선경력 필수… 어선위치장치 봉인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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