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 2018.04.05
정부는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며,
대책의 과제 중 즉시 시행이 필요하고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3.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4.5일 국무회의를 거쳐 4.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Ⅰ. 추진 배경
□ 청년 + 구조조정지역ㆍ업종에 대량실업 발생 우려
ㅇ (청년고용) 청년 실업률 악화 등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
- 에코붐세대+39만명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 고용 위기
* 청년실업률(%): OECD 개선(’13년 15.9, ’16년 12.7), 韓 악화(’13년 8.0, ’17년 9.8)
** 고용보조지표3(%): ’15년 21.9 → ’17년 22.7
ㅇ (구조조정) 고용효과*가 큰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군산ㆍ통영 등 해당 업종 밀집지역의 대규모 실업** 우려
* ‘16년 기준, 완성차・부품산업 종사자는 35.5만명(전체 제조업의 12%), 조선업 관련 종사자는 16.4만명(전체 제조업의 6%)
** 거제ㆍ통영 ’17.下 실업률 급증 (거제: 2.9% → 6.6%, 통영: 3.7% → 5.8%)
□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적시ㆍ한시 재정투자 필요
ㅇ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한시대책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18.3.15.)
- 구조조정지역ㆍ업종 고용위기 지원대책도 즉각 추진 계획
ㅇ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구조적 대응을 지속해 나가면서, 당면한 과제에는 예산ㆍ세제ㆍ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
- 예산 측면에서는 대책의 주요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 정책효과를 극대화
Ⅱ. 기본 방향
□ 3가지 원칙 하에 편성
① 직접효과ㆍ체감도 높은 청년일자리, 구조조정지역ㆍ업종 대책 중 연내 집행가능한 핵심사업 중심
②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21년)으로 강도 높게 추진
③ 신속하게 편성, 4월 내 국회 통과 추진 → 추경 효과 극대화
□ 결산잉여금 2.6조원 + 기금 여유자금 활용
ㅇ (결산잉여금) 2.6조원 = 세계잉여금 2.0* + 한은잉여금 0.6
* 지방교부세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 법정소요 제외 후 순수 여유재원
ㅇ (기금여유자금) 고용보험ㆍ주택도시기금 등 여유자금
⇒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17년 결산잉여금을 사용하여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위기에 신속히 대응
□ 청년일자리 + 구조조정지역ㆍ업종 대책 핵심사업 지원
ㅇ (청년일자리) 민간의 ‘정규직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에 중점 투자
-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창출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해외취업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취창업 역량 강화 등 지원
ㅇ (구조조정지역) 시급히 추진할 사업은 추경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추가사업 지원ㆍ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등에 대비 목적예비비 반영
- 근로자ㆍ실직자ㆍ기업ㆍ소상공인 등 대상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
Ⅲ. 추경 규모
□ 총 규모: 3.9조원 수준 (청년일자리 2.9, 구조조정지역ㆍ업종 1.0)
< 재원반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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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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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청년일자리 대책 |
| 구조조정지역ㆍ업종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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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3.9 |
| 2.9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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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 2.6 |
| 1.9 |
| 0.7 (목적예비비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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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 1.3 |
| 1.0 |
| 0.3 |
< 추경안 총괄표 > (단위: 조원)
총 규모(조원) | 3.9 | 주요 사업 |
◇ 청년일자리 대책 | 2.9 | = 일반회계 1.9 + 기금 1.0 |
①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 1.7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ㆍ내일채움공제, 전월세 보증금 저리융자, 산단재직자 교통비 지원, 이공계 학ㆍ석사 취업 지원,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등 |
② 창업 활성화 | 0.8 | ․기술창업ㆍ생활창업 지원, Post TIPS 신설, 혁신모험펀드 출자, 청년 창업농 지원 등 |
③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 0.2 | ․지역 청년일자리, KOICA 장기봉사단 등 |
④ 선취업ㆍ후진학 지원 | 0.1 | ․고졸자 취업장려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 등 |
⑤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 0.1 | ․4차 산업혁명 인력 육성, 대중소상생 교육훈련, 장병 취ㆍ창업 교육,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
◇ 구조조정지역ㆍ업종 대책 | 1.0 | = 일반회계 0.7 (목적예비비 0.25 포함) + 기금 0.3 |
① 근로자ㆍ실직자 지원 | 0.1 | ․고용유지지원금, 퇴직인력 전직교육ㆍ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생활안정대부ㆍ직업훈련생계비 지원 등 |
② 지역기업ㆍ협력업체 지원 | 0.4 | ․경영안정자금, R&D지원, 산업다각화 지원 등 |
③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 0.2 | ㆍ소상공인융자, 청년몰 조성, 관광컨텐츠 확충 등 |
④ 목적예비비 | 0.25 | ․위기지역 추가소요ㆍ추가 위기지역 지정 대비 |
Ⅳ. 청년일자리 대책
취업 청년 소득ㆍ주거ㆍ자산형성 등 지원: 1.7조원 수준
고용 창출 지원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 중소ㆍ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1/3 수준(900만원) 지원(+4.5만명, +1,487억원)
- 대상기업 확대(성장유망업종→전체업종), 단가 인상(1인당 667→900만원)
ㅇ (이공계 취업 지원) 미취업 학ㆍ석사가 산학협력 R&D 참여 후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신규 6천명, 1,017억원)
소득ㆍ자산형성 지원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시 3천만원* 마련 지원(신규 2만명, 175억원)
* 3년 3,000만원 = 청년 600 + 정부 1,800 + 기업 600(고용보험기금)
ㅇ (내일채움공제)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3천만원* 마련 지원(신규 4.5만명, 1,000억원)
* 5년 3,000만원 = 청년 720(5년) + 기업 1,200(5년) + 정부 1,080(3년)
- 신규 취업자와의 형평성, 가입촉진 등을 위해 재직기간 제한 완화* 및 기업부담 축소**
* 2년→1년 이상, ** 기업은 월 25→20만원(5년간)ㆍ정부는 월 20→30만원(3년간)
주거비ㆍ교통비 지원
ㅇ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신규 10만명)
-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직접융자(3,000억원)ㆍ이차보전(247억원) 병행
ㅇ (청년 교통비) 교통여건 취약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월 10만원 교통비 지원(신규 976억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ㅇ (청년친화형 산단*) 산단환경 개선에 1,000억원 지원(6개소 지정)
* 청년창업 지원시설, 스마트공장, 보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을 유치
ㅇ (스마트공장) 산단 중심 800개소 추가 보급(2,100→2,900개, +547억원)
창업 활성화: 0.8조원 수준
창업자금ㆍ사업서비스 지원
ㅇ (기술혁신창업) AIㆍ빅데이터ㆍ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분야 중심 1,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원 바우처 지원(신규 1,185억원)
ㅇ (생활혁신창업) 혁신적 생활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3천개 창업팀에 평균 1,500만원 성공불 융자 지원(신규 450억원)
* 5천개팀에 창업컨설팅ㆍ교육 등 지원 → 이중 3천개팀에 1,000~2,000만원 융자
ㅇ (혁신모험펀드) 모험자본 조기 확충 및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 출자
ㅇ (청년 창업농 패키지) 혁신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 대상으로 정착지원금ㆍ농지ㆍ자금융자ㆍ기술 등을 종합 지원(+400명, +431억원)
민간주도 창업 지원
ㅇ (Post-TIPS) 우수한 TIPS* 졸업기업의 성장(Scale-up) 지원을 위해 후속투자 유치시 정부가 1:1로 최대 20억원** 지원(신규 30개팀)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자금ㆍ해외진출ㆍR&D 지원 등 총 9억원을 지원
** 사업화자금 5억원, 특별 저리융자 15억원 지원
ㅇ (TIPS 타운)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개소 추가 조성(+6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0.2조원 수준
지역 및 사회적경제 일자리
ㅇ (지역 일자리)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발굴하는 청년 취ㆍ창업 사업을 적극 지원(신규 1.4만명, 1,105억원)
* (지역 정착형) 인구감소 지역 등에서 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에 취업하도록 지원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 취ㆍ창업 공간 조성
(민간 취업연계형) 지역 민간에서 직무경험(1년 내) 후 취업 지원
ㅇ (사회적기업 창업*) 250개팀 추가 지원(550→800팀, +86억원)
* 사회적기업 창업자를 선발, 멘토링ㆍ자금ㆍ공간ㆍ네트워킹 등 全 과정 지원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
ㅇ (해외 취업 지원) 맞춤형 집중교육* 및 해외정착 지원**(+101억원)
* 취업성공형 K-Move 트랙Ⅱ 신설(300명, 1,500만원/인), 청년센터 內 해외취업지원 등
** 신흥국 정착지원금 확대(개도국 400→800만원, 선진국 200→400만원)
ㅇ (KOICA 해외일자리) 1년 이상 장기봉사단(+265명)ㆍ개발 전문인력 확대 및 봉사단 처우개선 지원(2천만원까지, +94억원)
先취업 後진학 지원: 0.1조원 수준
ㅇ (고졸 취업장려금)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는 400만원의 장려금 지급(신규 2.4만명, 975억원)
ㅇ (주경야독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 등에게 학기당 평균 320만원 지원(신규 9,000명, 288억원)
ㅇ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 1년만에 취업 후 학업을 병행하여 총 3년만에 졸업하는 제도를 신설(신규 5개교, 80억원)
ㅇ (재직자 후진학 지원) 재직자 학위과정 개설 대학(야간ㆍ주말반 운영) 8개교 추가 지원(12→20개교, +48억원)
취ㆍ창업 실질역량 강화: 0.1조원 수준
미래 핵심인재 육성
ㅇ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 인공지능ㆍ블록체인 등의 분야*에 실전형 프로젝트 교육 및 취업 지원(신규 1,400명, 280억원)
* 블록체인·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정보보호 등
- 민간의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단기 집중 실무교육을 통해 정보보호 중급 인력 양성(515→910명, +47억원)
ㅇ (대‧중소상생 교육ㆍ취업 지원) 대기업 교육ㆍ훈련 인프라를 활용, 전문 기술교육 실시 후 협력사 우선 취업 지원(신규 500명, 31억원)
* 대기업-공공기관-유관 협회ㆍ단체 등이 ‘상생협력단’ 구성, 수요 발굴 및 직무교육
ㅇ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마포 신보사옥 내 창업공간과 연계하여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상담․실증체험 공간 조성*(신규 59억원)
* AIㆍ빅데이터 관련 SW개발 플랫폼 및 실증체험 장비 구축, 블록체인 사업모델 기획 및 AI 창업기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軍 장병 취업 지원
ㅇ (장병 취·창업) 제대예정 장병 대상, 1:1 취업 상담(1만명) → 취․창업교육(각 1,000명) → 우수 中企 취업매칭 서비스 제공(+52억원)
Ⅴ. 구조조정지역ㆍ업종 대책
□ 근로자ㆍ실직자 지원: 0.1조원 수준
근로자 고용 유지ㆍ생계 지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 확대(+4,400명, +177억원)
- 유급휴업ㆍ휴직시 지원수준(실 지급수당의 66.7→90%) 및 지원한도 (6→7만원/일) 우대 적용
ㅇ (생활안정대부)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소득제한ㆍ융자조건 완화 및 한도 확대*(+600명, +50억원)
* (소득) 4,420→5,430만원, (한도) 자녀학자금 500→700만원, 생계비 1→2천만원
기술인력 국내 전직ㆍ재취업
ㅇ (자동차) 생산직 숙련인력 업종전환 교육(신규 500명, 10억원) 및 지역유망업종 등에 재취업 지원(신규 400명, 60억원)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ㆍ자율주행차 등 연관업종
ㅇ (조선업) 설계ㆍ도장 등 전문 기술인력 재교육(신규 500명, 20억원) 및 해양플랜트ㆍ항공 등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신규 200명, 47억원)
비숙련 근로자 훈련ㆍ채용
ㅇ (직업훈련) 국가전략산업 중심 훈련인원 확대(+6,000명, +289억원), 자부담 면제ㆍ한도 상향*, 직업능력개발수당 인상**
* 연 200→300만원, ** 1일 5,800→7,530원
ㅇ (직업훈련생계비) 전직실업자 지원 규모(+850명, +35억원) 및 한도 확대(연 1,000만원→ 2,000만원)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시 500만원 추가 지원(+400명, 1인당 900→1,400만원, +20억원)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ㅇ (군산·통영 청년센터) 해외진출, 취·창업, 학습공간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신규 설치(52억원)
ㅇ (조선업 희망센터) 旣 운영 4개소(창원, 거제, 울산, 목포) 연장 지원(+80억원)
□ 지역기업ㆍ협력업체 지원: 0.4조원 수준
ㅇ (자금)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500억원), 재창업ㆍ전환자금(500억원) 확대 및 금리 우대
- 시중 민간은행 대출에 대한 신ㆍ기보 특례보증 1,300억원 공급
ㅇ (수요 확보) 노후선박의 친환경선박 대체건조(3→8척, +165억원)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 물량 확대(2.0→2.8만대, +1,190억원)
ㅇ (R&D 지원) 퇴직인력 활용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 R&D(신규 6.6억원), 자동차부품기업 판로개척․업종전환 R&D 지원(신규 37.5억원)
ㅇ (산업다각화 지원) 조선ㆍ자동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시제품 개발ㆍ판로 개척 등 지원(+40억원)
□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0.2조원 수준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
ㅇ (자금지원) 소상공인융자 1,000억원 추가 공급 및 금리 우대, 지역신보 특례보증 1천억원 규모 공급
ㅇ (복합 청년몰* 조성) 우수 청년상인 지원․육성을 통한 위기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확대(+4개소, +52억원)
* 전통시장 內 청년상인 창업공간 + 쇼핑‧육아‧생활·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형태
ㅇ (고향사랑상품권) 고용위기 지역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 최대 20% 할인발행 지원(신규 60억원)
지역 투자ㆍ관광ㆍ인프라 지원
ㅇ (민간투자 촉진) 위기지역 공장 신․증설, 이전 등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250억원) 및 지원비율 상향*
* (입지) 30→50%, (설비) 14→34%, (국비 매칭) 65→85%
ㅇ (관광여건 개선) 관광인프라 확충*(+68.5억원), 홍보 지원(+20억원)
* 군산·통영 실감 콘텐츠 공연ㆍ체험존, 예술ㆍ콘텐츠 창작 스테이션 구축 등
-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관광산업 자금지원 확대(+200억원)
ㅇ (지역 인프라) 기간도로 조기완공, 어항개발ㆍ양식장 조성 등 지역밀착형 인프라 지원(+498억원)
□ 목적예비비: 0.25조원 수준
ㅇ 구조조정 위기지역ㆍ업종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반영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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