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 오토캠핑장 개장
ㅁ기본현황
-위치 : 화성시 향남읍 도이2길 113-26
-전화번호 : 031-8059-4763 / FAX: 031-351-1035
-총면적 : 14,640㎡
ㅁ시설현황
ㅁ시설안내 및 이용준수 사항
-텐트를 준비해 오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용화장실, 식기세척장, 샤워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사이트 이용시 자동차 1대만 주차가능합니다.
-숙박인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준수 (입실: 오후 2시부터, 퇴실 : 익일 오전 10시)
-이용객 안전보호를 위하여 원동기가 장착된 모든 탑승기구의 사용을 금합니다.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보호자 동반 없는 미성년자의 입실 및 혼숙 금지
-물품 파손, 분실 시 실구입가 기준으로 변상
-퇴실 시, 쓰레기 및 음식쓰레기는 반드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분리수거 철저, 화성시 종량제봉투 개별지참)
-오토캠핑장 : 6인기준(A2면) 장애인 전용은 복지카드 소지자만 가능
-오토캠핑장 : 8인기준(B5면)의 경우 캠핑자동차(1톤트럭규모), 트레일러 가능(단, 트레일러는 폭이 2.3m, 길이 8m 미만에 한함.)
[이용방법]
ㅁ예약안내
-선착순 예약접수 : 매월 1일 11:00 ~15일 24:00 (다음달 이용분)
-미예약분 및 취소예약 접수 : 매월 17일 11:00부터
(단, 공휴일 등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사전공지)
-사용료결제 : 예약 후 24시간 이내(미결제시 예약 자동 취소) 결제 마감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방법(주소 허위기재, 타인양도 등)으로 신청 시 1년간 사용 제한
-이용기간 :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며, 2박3일까지 사용가능
※ 당일(10:00~18:00) 사이트 예약은 당일현장예약에 한함.
ㅁ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이용인원 : A형 사이트당 6인 기준, 3인까지 추가 인원 가능 (추가인원 요금 참조)
B형 사이트당 8인 기준, 4인까지 추가 인원 가능 (추가인원 요금 참조)
-이용시간 : 14:00 ~ 다음날 10시까지 이며, 퇴장 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이용기간 :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며, 2박 3일까지 사용가능
-차량진입 : 사이트당 1대로 제한
-분리수거 철저(회성시 종량제 봉투 개별지참)
-취사장, 샤워장 : 무료사용, 주방세제 및 세면도구는 개인지참
[이용요금]
ㅁ시설 사용료 기준
시설별 | 사용기준 | 주말 및 공휴일 | 평일 | 비고 |
오토캠핑사이트 A형38면(8.5m×10m) | 1박 기준(14:00~다음날10:00) | 30,000원 | 25,000원 | 1개소/차량 1대, 사용인원 6명 기준(추가인원 3명까지) |
당일(10:00~18:00) | 25,000원 | 20,000원 | ||
오토캠핑사이트 B형5면(12m×12m) | 1박 기준(14:00~다음날10:00) | 40,000원 | 30,000원 | 1개소/차량 1대, 사용인원 8명 기준(추가인원 4명까지) |
당일(10:00~18:00) | 30,000원 | 25,000원 | ||
전기 사용료 | 1박 기준(14:00~다음날10:00) | 3,000원 | 3,000원 | 사용자에 한함 |
당일(10:00~18:00) | 2,000원 | 2,000원 | ||
샤워장 및 수도 | 1면 기준 | 무료 | 무료 |
|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단, 당일이용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말, 공휴일 : 금요일 ~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단, 당일이용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설 사용인원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중학생이상) 5,000원을 추가로 징수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단, 해당 사이트에 사전예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
구분 | 1시간까지 |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4시간 초과 |
요금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 1일 사용료 |
-위 표 사용료 기준에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 사용료는 제외한다.
ㅁ시설사용료 감면
감면율 | 대상 | 비고 |
20% |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예약자 기준) | 증빙서류 지참(등본 또는 화성시 주소 신분증) |
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수련활동을 위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참여자(단, 참여자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
| |
50%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주민센터)※3개월이내 발급서류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
ㅁ비수기 장기투숙 이용자(예약자) 사용료 감면
감면율 | 대상 | 비고 |
20% | 2일 연속 이용자 | 비수기(11월~다음해 3월)에 한함. |
30% | 3일 이상 이용자 |
-시설사용료 감면 증빙서류는 입실당일 관리사무소에 제시하여야 하며, 미제시 및 부적합 서류인 경우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 한정됩니다.
※ 전기사용료는 감면이 불가합니다.
ㅁ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 내용 | 반환 기준 | 비고 | |
오토캠핑 사이트 등 | 사전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예약자의 귀책사유)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반환 |
|
사용예정일 2일~4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80% 반환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선납금액 60% 반환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선납금액 30%반환 | |||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
※ 표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배상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화성시 향남 오토캠핑장 개장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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