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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공지

화성시 향남 오토캠핑장 개장,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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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 오토캠핑장 개장


ㅁ기본현황

-위치 : 화성시 향남읍 도이2길 113-26

-전화번호 : 031-8059-4763 / FAX: 031-351-1035

-총면적 : 14,640㎡



ㅁ시설현황 



ㅁ시설안내 및 이용준수 사항

-텐트를 준비해 오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용화장실, 식기세척장, 샤워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사이트 이용시 자동차 1대만 주차가능합니다.

-숙박인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준수 (입실: 오후 2시부터, 퇴실 : 익일 오전 10시)

-이용객 안전보호를 위하여 원동기가 장착된 모든 탑승기구의 사용을 금합니다.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보호자 동반 없는 미성년자의 입실 및 혼숙 금지

-물품 파손, 분실 시 실구입가 기준으로 변상

-퇴실 시, 쓰레기 및 음식쓰레기는 반드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분리수거 철저, 화성시 종량제봉투 개별지참)

-오토캠핑장 : 6인기준(A2면) 장애인 전용은 복지카드 소지자만 가능

-오토캠핑장 : 8인기준(B5면)의 경우 캠핑자동차(1톤트럭규모), 트레일러 가능(단, 트레일러는 폭이 2.3m, 길이 8m 미만에 한함.)



[이용방법]

ㅁ예약안내

-선착순 예약접수 : 매월 1일 11:00 ~15일 24:00 (다음달 이용분)

-미예약분 및 취소예약 접수 : 매월 17일 11:00부터

(단, 공휴일 등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사전공지)

-사용료결제 : 예약 후 24시간 이내(미결제시 예약 자동 취소) 결제 마감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방법(주소 허위기재, 타인양도 등)으로 신청 시 1년간 사용 제한

-이용기간 :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며, 2박3일까지 사용가능 

※ 당일(10:00~18:00) 사이트 예약은 당일현장예약에 한함.


ㅁ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이용인원 : A형 사이트당 6인 기준, 3인까지 추가 인원 가능 (추가인원 요금 참조)

B형 사이트당 8인 기준, 4인까지 추가 인원 가능 (추가인원 요금 참조)

-이용시간 : 14:00 ~ 다음날 10시까지 이며, 퇴장 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이용기간 :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며, 2박 3일까지 사용가능

-차량진입 : 사이트당 1대로 제한

-분리수거 철저(회성시 종량제 봉투 개별지참)

-취사장, 샤워장 : 무료사용, 주방세제 및 세면도구는 개인지참



[이용요금]

ㅁ시설 사용료 기준

시설별

사용기준

주말 및 공휴일

평일

비고

오토캠핑사이트 A38(8.5m×10m)

1박 기준(14:00~다음날10:00)

30,000

25,000

1개소/차량 1, 사용인원 6명 기준(추가인원 3명까지)

당일(10:0018:00)

25,000

20,000

오토캠핑사이트 B5(12m×12m)

1박 기준(14:00~다음날10:00)

40,000

30,000

1개소/차량 1, 사용인원 8명 기준(추가인원 4명까지)

당일(10:0018:00)

30,000

25,000

전기 사용료

1박 기준(14:00~다음날10:00)

3,000

3,000

사용자에 한함

당일(10:0018:00)

2,000

2,000

샤워장 및 수도

1면 기준

무료

무료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단, 당일이용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말, 공휴일 : 금요일 ~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단, 당일이용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설 사용인원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중학생이상) 5,000원을 추가로 징수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단, 해당 사이트에 사전예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

구분

1시간까지

1시간초과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시간 초과

요금

5,000

10,000

15,000

1일 사용료

-위 표 사용료 기준에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 사용료는 제외한다.



ㅁ시설사용료 감면

감면율

대상

비고

20%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예약자 기준)

증빙서류 지참(등본 또는 화성시 주소 신분증)

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수련활동을 위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참여자(, 참여자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50%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주민센터)3개월이내 발급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6조에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ㅁ비수기 장기투숙 이용자(예약자) 사용료 감면

감면율

대상

비고

20%

2일 연속 이용자

비수기(11~다음해 3)에 한함.

30%

3일 이상 이용자

-시설사용료 감면 증빙서류는 입실당일 관리사무소에 제시하여야 하며, 미제시 및 부적합 서류인 경우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 한정됩니다.

※ 전기사용료는 감면이 불가합니다.



ㅁ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내용

반환 기준

비고

오토캠핑 사이트 등

사전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예약자의 귀책사유)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80%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6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30%반환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표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배상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화성시 향남 오토캠핑장 개장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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