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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연내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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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연내 시행키로

하준이법 관련 국민청원 후속조치 일환…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등 안전대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ㅇ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ㅇ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ㅇ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작년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 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 국민청원 (‘17. 10. 1.)

  - (사고내용)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머니와 어린이(최하준 君)를 덮치는 사고 발생(4세 아이 사망, 어머니 부상)

  - (원인) 가해차량의 변속레버는 D로 되어 있었으며, 보조제동장치 미사용

  - (청원) ① 다중이용시설 등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사용 안내문 등 의무화 ② 보조제동장치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처벌규정 마련


 ◈ 언론 보도 내용

  - 서울랜드 주차장사고... 엄마의 국민청원(SBS,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투데이 등)

  - 미끄러짐 사고방지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한국경제TV, 동아일보 등)

  - 운전자 방심이 부른 ‘주정차 사고’ 되풀이되는 비극(맨인 블랙박스, OBS 등)

  - 드라이브스루 매장...보행자 사고 위험해...(세계일보, 매일신문, 이데일리 등)

  - 쇼핑몰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험....(KBS, 국민일보, 경향신문 등)

  - 고속도로 진출입로 짧고 안전사고 위험 높아(SBS, YTN, 스포츠조선 등)

  -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선(뉴시스, 데일리한국 등) 



□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사진 주차장 교통안전 확보

□ (안전주차 의무 부과)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안전주차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된다.

 ㅇ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방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17. 2.) 민홍철 의원, (’17. 11.) 신창현 의원, (’17. 12.)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ㅇ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제동장치, 고임목 을 이용한 주차 주의의무와 처벌 근거를 둔 「주차장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규칙도 금년 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18. 1.)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8. 3.) 상임위 통과→(’18. 5.) 개정 완료 예정

□ (안내표지판 설치)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운전자 주의의무 외에도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의 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ㅇ 이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주의표지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ㅇ 경사진 주차장 내 안내문 부착과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지자체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시달하고 개선 확인과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시달

안전점검 요청 및

관리대책 마련

점검·조치결과

보고

개선확인

국토부지자체

지자체

시설물 소유주·관리자

시설물 소유주·관리자

지자체

지자체



 2. 지하주차장·드라이브 스루 진·출입구 위험 해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 지하 주차장 진출입구의 급경사로 인해 운전자가 인도의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ㅇ 주차장 진출입구에서 운전자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출입구 경사를 완화하고, 안전시설과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드라이브스루 위험 해소) 승차구매 시설은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ㅇ 드라이브스루 업체에 대하여 보행시설물과 과속방지시설, 감속유도 차선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도로점용 기준을 강화할 예정(‘18. 5.)이다.



3. 대형주차장 안심보행환경 조성

□ (대형주차장 교통안전시설 확충)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형주차장에는 어린이의 보행이 빈번하지만 보행로나 안전표지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ㅇ 주차장의 안심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ㅇ 특히, 교통안전시설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도 반영하여 건축물 준공 전 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18. 4.), 지침 마련(’18. 9.)



 4. 고속도로 졸음쉼터·휴게소 안전확보

□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 확보)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 차선 길이와 기하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국토교통부는 ‘졸음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3년 내 모든 졸음쉼터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소 25km마다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진출입로 길이*도 휴게소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감속차로) 190m → 215m,  (가속차로) 220m → 370m

□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 확보)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도 주행 차량과 보행 동선이 중첩되어 안전시설 개선요구가 많은 실정이다.

 ㅇ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폭원을 확대하고, 물리적으로 보행공간을 분리하는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금년 내 5개 휴게소*를 개선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군산(서울 방향), 황간(부산 방향), 함양(하남 방향), 백양사(천안 방향), 동명(춘천 방향)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ㅇ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연내 시행키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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