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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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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7월 시행


 

○ 목적 :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도심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시행시기 : 2018. 7월 ~


○ 시행지역 : 수원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17개 시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의정부, 시흥, 김포, 광명, 군포, 하남, 양주, 구리, 의왕, 과천) 


○ 단속대상

  - 2005.12.31.이전 제작 경유자동차 중 종합검사 부적합 차량

  -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단속방법 : 무인카메라(차량번호판 인식장치) 설치‧단속


○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 1차 경고, 2차 위반 시부터 과태료 20만원



○ 단속카메라 설치위치 : 8개소(예정)

연번

위치

진행방향

1

지지대고개(파장동 경수대로)

의왕수원

2

당수동입구(당수동 수인로)

안산수원

3

원천동입구(원천동 중부대로)

용인수원

4

오목천지하차도 부근(오목천동 매송고색로)

화성수원

5

산업단지 입구(오목천동 서부로)

화성수원

6

망포지하차도 부근(망포동 영통로)

화성수원

7

물이랑교사거리(권선동 경수대로)

화성수원

8

광교로삼거리(이의동 광교로)

용인수원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시,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7월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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