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 승객 여러분, 하차 시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하세요!
○경기도, 하차 태그 홍보 스티커 새로 제작해 시내·마을버스 전 차량에 부착
- G-버스 TV 등 다양한 매체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차량 청결점검 및 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참여 독려정책 병행추진
○ 경기버스 이용객 하루 453만 명 중 2만2천여 명 하차 시 미태그
- 최대 2,600원(경기순환버스 기준)의 패널티 요금 부과될 수 있어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하차 태그 홍보 스티커’를 새로 제작, 도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전 차량에 부착해 홍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007년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참여 당시 이동거리가 긴 지역특성을 반영,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도입했다.
즉, 기본구간(일반 10Km, 좌석 30Km) 이내는 기본요금만 내고, 기본구간을 초과하면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이동거리는 교통카드 태그에 따라 측정된다.
이에 따라 만약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이동거리를 알 수 없으므로, 700~2,600원 사이 패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먼저 환승을 하지 않는 ‘단독통행’의 경우 교통카드 미태그 시 가장 먼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최대 700원의 패널티 요금이 적용된다.
‘환승통행’ 승객은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최소 1,050원에서 최대 2,600원의 패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도는 그간 관계기관과 함께 각종 방송매체, G-버스 TV, 차내 방송 및 홍보스티커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해 왔으나, 아직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깜박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하루 약 453만명의 승객 중 2만 2천여 명은 여전히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대부분이 이용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아 환불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4조」에 교통카드시스템 및 버스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하지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하차 태그 홍보디스크를 새로 제작해 부착하고, G-버스 TV를 이용한 안내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하차 미 태그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홍보스티커 부착여부를 도에서 실시하는 버스안전점검 및 경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버스운송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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