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구제역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을 40%까지 삭감하는 등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5월 1일부터 시행
◈ 축산농가의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조치 강화 등을 위해 ‘17.10월 개정된「가축전염병예방법」이 ’18.5.1.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
① (살처분 보상금)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삭감한다.
② (사육제한 명령) 지자체장은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④ (방역관리 책임자)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는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한다.
⑤ (자율방역 강화)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17.10.31일자로 개정·공포하였으며,
❍ 그 후속 조치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18.5.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주요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17.10.31 공포, ’18.5.1 시행)
∙ 중점 방역관리 지구내 가축 사육 제한 명령의 근거 마련
∙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손실 평가액 지급 및 감액 근거 마련
∙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장관 → 장관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방역관리책임자 제도 도입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이수 의무화
【주요 개정 내용】
ㅁ (살처분 보상금)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참고 2).
❍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ㅁ (사육제한 명령)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18년 기준 375개 〮읍·면·동)
❍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ㅁ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 고병원성 AI·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 등으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축 및 축산 관련 차량·종사자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 중지를 하는 것
❍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 지역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ㅁ (방역관리 책임자)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하고, 그 세부 자격 기준*을 마련하였다.
*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
❍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된다.
ㅁ (자율 방역 강화)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하여,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ㅁ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변경(‘18.5.1. 적용)]
※ 보상금 지급 기준 신설: 빨간색 / 감액 기준 강화: 파란색으로 표시
지급 및 감액 기준 |
감액·경감 기준 | ||||||
현행 |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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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농장에 대한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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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시군별 발생농장 중 최초 신고 농장 |
(신설) |
20% 감액 경감 | |||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장 |
(신설) |
10% 감액 경감 | |||||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 노력 인정 시 |
(신설) |
10% 감액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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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감액 기준 | |||||||
패널티 |
최근 2년(→5년) 이내 동일 가축전염병이 동일 농장에서 재발생 |
2회 발생 |
20% 감액 |
- (단, 재발기간이 5년으로 상향) | |||
3회 발생 |
50% 감액 | ||||||
4회 발생 |
80% 감액 | ||||||
방역기준 |
사육제한 |
사육제한 명령 위반시 |
(신설) |
100% 감액 | |||
축산법 관련 |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10% 감액 |
30% 감액 | ||||
축산 계열화사업자 의무사항 |
계약사육농가 방역교육 미실시 |
5% 감액 |
10% 감액 | ||||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 미실시 |
5% 감액 |
10% 감액 | |||||
시군에 방역 교육·점검 결과 미통지 |
5% 감액 |
10% 감액 | |||||
시설·차량 |
방역시설 |
축사별 전실(닭·오리) 미설치 |
(신설) |
20% 감액 | |||
관리사, 축사 등 신발소독조 미설치 |
(신설) |
5% 감액 |
지급 기준 |
감액·경감 기준 | |||
현행 |
개선(안) | |||
|
|
| ||
◉ 감액기준 |
|
| ||
방역활동 |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기준 미준수 |
(신설) |
5% 감액 | |
육계·육용오리 일제입식·출하 및 휴지기 관련 기준 미준수 |
(신설) |
20% 감액 | ||
의심축 신고 |
의심축 미신고 |
60% 감액 |
- | |
(닭·칠면조) 신고를 지연한 경우 -당일 폐사율이 최근 20일간 평균 폐사율의 두배 이상인 날 -다음의 폐사율 기준 초과한 날
|
1일 |
(신설) |
10% 감액 | |
2일 |
(신설) |
20% 감액 | ||
3일 |
(신설) |
30% 감액 | ||
4일 이상 |
(신설) |
40% 감액 | ||
(그외 축종) 외관상 증상이 최초 나타난 날 이후 신고한 경우 | ||||
발생시 조치 |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 |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
5% 감액 |
10% 감액 |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
30% 감액 | |||
72시간 미상 |
60% 감액 | |||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 및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 |
5% 감액 |
20% 감액 | ||
이동제한 명령 위반 |
5% 감액 |
20% 감액 |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
5% 감액 |
20% 감액 | ||
병원체 오염물건의 소각·매몰·소독 명령 위반 |
5% 감액 |
20% 감액 | ||
병원체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 |
5% 감액 |
20% 감액 |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AI, 구제역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을 40%까지 삭감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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