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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제역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을 40%까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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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제역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을 40%까지 삭감하는 등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5월 1일부터 시행

 

◈ 축산농가의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조치 강화 등을 위해 ‘17.10월 개정된「가축전염병예방법」이 ’18.5.1.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 
 ① (살처분 보상금)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삭감한다.
 ② (사육제한 명령) 지자체장은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④ (방역관리 책임자)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는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한다. 
 ⑤ (자율방역 강화)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17.10.31일자로 개정·공포하였으며,
 ❍ 그 후속 조치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18.5.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주요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17.10.31 공포, ’18.5.1 시행)
∙ 중점 방역관리 지구내 가축 사육 제한 명령의 근거 마련
∙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손실 평가액 지급 및 감액 근거 마련
∙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장관 → 장관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방역관리책임자 제도 도입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이수 의무화



【주요 개정 내용】


ㅁ  (살처분 보상금)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참고 2).
   ❍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ㅁ  (사육제한 명령)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18년 기준 375개 〮읍·면·동)

  ❍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ㅁ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 고병원성 AI·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 등으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축 및 축산 관련 차량·종사자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 중지를 하는 것
  ❍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 지역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ㅁ  (방역관리 책임자)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하고, 그 세부 자격 기준*을 마련하였다.
    *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
  ❍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된다.

ㅁ  (자율 방역 강화)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하여,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ㅁ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변경(‘18.5.1. 적용)]

※  보상금 지급 기준 신설: 빨간색 / 감액 기준 강화: 파란색으로 표시

 

지급 및 감액 기준

감액·경감 기준

현행

개선()

 

 

 

발생농장에 대한 지급 기준

 

 

인센티브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시군별 발생농장 중 최초 신고 농장

(신설)

20% 감액 경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장

(신설)

10% 감액 경감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 노력 인정 시

(신설)

10% 감액 경감

 

 

 

 

감액 기준

패널티

최근 2(5) 이내 동일 가축전염병이 동일 농장에서 재발생

2회 발생

20% 감액

-

(, 재발기간이 5년으로 상향)

3회 발생

50% 감액

4회 발생

80% 감액

방역기준

사육제한

사육제한 명령 위반시

(신설)

100% 감액

축산법

관련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0% 감액

30% 감액

축산

계열화사업자 의무사항

계약사육농가 방역교육 미실시

5% 감액

10% 감액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 미실시

5% 감액

10% 감액

시군에 방역 교육·점검 결과 미통지

5% 감액

10% 감액

시설·차량

방역시설

축사별 전실(·오리) 미설치

(신설)

20% 감액

관리사, 축사 등 신발소독조 미설치

(신설)

5% 감액



지급 기준

감액·경감 기준

현행

개선()

 

 

 

감액기준

 

 

방역활동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기준 미준수

(신설)

5% 감액

육계·육용오리 일제입식·출하 및 휴지기 관련 기준 미준수

(신설)

20% 감액

의심축 신고

의심축 미신고

60% 감액

-

(·칠면조) 신고를 지연한 경우

-당일 폐사율이 최근 20일간 평균 폐사율의 두배 이상인 날

-다음의 폐사율 기준 초과한 날

 

*폐사기준

육계: 11,000마리당 3.5마리 이상

산란계: 정상 폐사율 3배 초과 또는 3 연속 계란생산량 5% 이상 저하

육용종계: 11,000마리당 2마리 이상

산란종계: 정상 폐사율 3배 초과 또는 3일 연속 계란생산량 5%이상 저하

칠면조: 11,000마리당 2마리 이상

1

(신설)

10% 감액

2

(신설)

20% 감액

3

(신설)

30% 감액

4일 이상

(신설)

40% 감액

(그외 축종) 외관상 증상이 최초 나타난 날 이후 신고한 경우

발생시 조치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5% 감액

10% 감액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30% 감액

72시간 미상

60% 감액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 및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

5% 감액

20% 감액

이동제한 명령 위반

5% 감액

20% 감액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5% 감액

20% 감액

병원체 오염물건의 소각·매몰·소독 명령 위반

5% 감액

20% 감액

병원체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

5% 감액

20% 감액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AI, 구제역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을 40%까지 삭감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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