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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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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 환경부, 4월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 전기 및 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 부여하여 관리


□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는다. 


 ○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는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함에 따라,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 즉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이에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등급 산정 예시> 

 

기준

(g/km)

측정치

(g/km)

측정치/기준치

등급

이전 방식

개정 방식

02.7.1 인증

0.560

0.250

0.44

3등급

5등급

14년 인증

0.174

0.174

1

5등급

3등급


□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등급

차종

전기 및 수소차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2016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3등급

20002003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2009.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4등급

1988~1999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하

2002.7.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하



□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통한 등급 확인 예시>



□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이번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환경부는 향후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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