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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8 광견병 백신 일제 접종 안내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접종이 금지됨에 따라 올해 광견병 예방접종은 지정병원에서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시술비 자가부담).
또한 현재 백신수급의 문제로 인하여 5월 중순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견병 백신 접종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지정병원]
1)이성준동물병원(안성시 중앙로 431-1)
2)일죽종합동물병원(일죽면 소재)
3)하나동물병원(죽산면 소재)
ㅁ문의사항 : 안성시청 축산정책과 수의방역팀 ☏ 031-678-2603
"본 저작물은 '안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성시, 2018 광견병 백신 일제 접종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www.anseo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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