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찰칵! 리콜․인증정보, 유통이력 한눈에
앱 하나로 상품별 안전정보 제공받고, 피해구제 신청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품선택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全)과정을 돕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소비자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안전정보(리콜․인증), 비교정보 및 피해구제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포털: www.consumer.go.kr / 앱: 행복드림
■ `17.3월 부분적으로 개시한 1단계 서비스에 이어 6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이용가능한 상품정보 분야와 피해구제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ㅇ 작년부터 제공된 식품․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먹는물 등 9개 품목의 리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리콜정보시스템으로 거듭났다.
* 예시: 고가의 중고차, 중고의료기기 구입시 행복드림에서 리콜여부 확인 후 구매
ㅇ 앱을 통해 상품의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기본정보, 리콜‧인증여부를, 농‧수‧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유통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예시: OO치약에 부착된 유통표준코드를 찍어 위해상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ㅇ 자주 이용하는 상품,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상품 등을 앱에 등록해놓으면 향후 위해정보 발생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예시: OO세제, △△물티슈 등록→구매후 리콜발생→알림메시지→사용중단‧피해구제
ㅇ 대표적 소비자정보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와의 통합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상품별 성능‧품질을 조사한 비교정보를 새로이 제공한다.
* 예시: 9종의 무선청소기, 8종의 유아용 기저귀, 22종의 공기청정기 등의 비교정보
ㅇ 1단계 참여기관인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69개 국내 대부분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 ·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 이번 행복드림 서비스의 확대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은 보다 많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개요
□ 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9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사업인 행복드림이 2년에 걸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작년 1단계 서비스에 이어 이번에 확대‧개편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이를 통해 국내외 리콜정보, 인증정보, 농수축산물 이력 등 26개 기관의 안전정보를 상품 구매전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금융감독원 등 69개 피해구제기관에의 상담‧구제신청이 가능해졌다.
※ `17.3월, 33개 기관이 참여한 1단계 서비스 개시 당시에는 국민들이 식품‧공산품 중심의 안전정보를 이용하고 소비생활 일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구제신청할 수 있었다.
□ 확대된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리콜정보 제공분야의 확대 : 국내 2개→ 국내 9개 품목과 국외리콜
ㅇ 작년부터 제공되던 식품․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등 국내 9개 품목*의 리콜정보와 국외 리콜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는 국내 리콜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국외 리콜정보를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
* 식품, 공산품,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먹는물,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화학제품
** 연간 리콜정보 건수: (‘14년) 1,752건, (‘15년) 1,586건, (‘16년) 1,603건
※ (예시1) 고가의 중고차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개인간 거래 또는 온라인 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행복드림에서 해당 상품의 리콜이력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
※ (예시2) 해외직구를 통하여 유아용품 또는 위생용품 구매시 행복드림 국외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
② 상품별 안전정보 제공분야 확대 : 상품→ 상품 + 농‧수‧축산물 및 일부 서비스
ㅇ 행복드림에 추가 연계된 리콜‧인증정보를 바탕으로,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해당상품의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리콜대상 상품인지, 어떠한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등 상품별 통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상의에서 부여하는 상품별 유통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식품·공산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먹는물의 정보조회도 가능하다.
* 비영리 국제 민간표준기구(Global Standards No.1, GS1)에서 보급하는 국제표준코드로서 행복드림의 상품정보는 유통표준코드 기반으로 제공(통상 880으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 (예시) OO샘물 또는 △△핸드크림에 부착된 유통표준코드를 찍어 위해한 성분이 검출된 상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
ㅇ 원산지, 가공‧관리 등의 정보가 품질과 가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축산물 경우, 앱을 통해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도축‧가공정보 등의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이력번호,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이력번호, (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소‧돼지 이력번호, (수입쇠고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이력번호
※ (예시1) 앱을 통해 OO한우, 호주산소고기, OO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찍어서 사육지, 도축정보, 검사결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
※ (예시2) 앱을 통해 OO파래김(수산물)의 이력번호를 찍으면 생산‧가공정보 등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ㅇ 금년부터 의료기관의 평가인증정보, 금융상품정보(예금/적금, 연금저축 등), 여행사의 보험가입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정보가 새로이 제공된다.
※ (예시) 여행상품을 고를 때, 행복드림에서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행사를 선택한다.
③ 상품간 비교정보 제공서비스 도입
ㅇ 대표적 소비자정보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와의 통합을 통해 금년부터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다양한 상품별 성능‧품질 등을 조사한 비교정보* 또는 소비자의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선택을 돕는다.
* 동일 분야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시험/조사를 통해 성능, 안전성 등을 비교한 정보로 지금까지 총 691건 생산되었으며, 올해에도 약 70건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예정
** 소비자가 구매경험에 비추어 제품의 품질, 가격, 고객서비스 등을 평가한 정보
※ (예시) 6개 업체 9종의 무선청소기, 8개 업체 8종의 유아용 기저귀, 6개 업체 22종의 공기청정기 등의 가격‧품질‧성능 등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위해정보 알림서비스 제공
ㅇ 자주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유아용품 등을 앱에 관심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등록이후에 위해정보가 발생된 경우에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사용중단 또는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 예시: 안전한 상품인 것으로 확인하고 자주 사용하는 OO세제, △△물티슈, □□물 등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구매이후에 새로이 위해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알림메시지를 제공받아 사용중단 또는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⑤ 이용가능한 피해구제기관 확대 : 26개→ 69개 기관
ㅇ 1단계 참여기관인 소비자원, 의약품안전관리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 국내 대부분 분야별‧지역별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 · 피해 구제 신청이 추가로 가능하다.
ㅇ 개별 신청 건은 각 구제기관에서 조사‧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는 행복드림 포털·앱을 통해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사례1) 애완견 구입 후 기침을 시작하고 결국 폐사하였는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복드림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 애완견 구매금액을 환급받았다.(‘17.3월)
※ (사례2)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TV를 구매하여 무상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진행되지 않아 행복드림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하에 리퍼제품으로 교환받았다.(‘17.10월)
<향후계획>
□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각종 상품 리콜정보, 비교정보, 피해구제안내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최근 3년간 평균 리콜건수 : 1,647건, 최근 3년간 평균 비교정보 건수 : 70건
□ 또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국민의 관심정보에 대해서는 연계기관 확대, 기업의 정보제공 참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시스템 개시와 함께 ‘함께 만드는 행복드림’ 이벤트*를 진행하여 이용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보완‧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 포털/앱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분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계획임(5.1∼5.20)
<기대효과>
□ 상품의 리콜‧인증정보와 비교정보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내 모든 분야의 리콜정보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리콜정보가 관리되고 소비자의 리콜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모바일 앱을 통해 69개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들은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마트에서 찰칵! 리콜․인증정보, 유통이력 한눈에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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