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
ㅇ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
1. 개정 배경
□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18.8.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위탁 손해사정사 :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ㅇ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
ㅇ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사정서 제공 및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할 필요
□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시,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ㅇ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율
*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의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화
※ (참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시
▪ ① 기업이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 임직원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기업에게 제공하려면 각 임직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
② 아내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 남편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아내에게 제공하려면 남편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4.27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8.22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
[8.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내용]
1. 주요내용
(손해사정서 제공)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토록 의무 신설
* 현재는 보험회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제공토록 되고 있음
ㅇ다만,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제공․안내 의무 부과)
* 필요서류 제출 및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음
ㅇ또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
ㅇ ①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하여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②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행위에 추가
2. 기대효과
(손해사정서 제공)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루어 짐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법인)에 대해기관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부과 가능
ㅇ 기존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형벌 부과 대상이었고,
ㅇ 보험업법에 동 금지행위가 명시됨에 따라 행정적 조치도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됨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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