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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 2018년 5월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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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 「삼성」・「롯데」의 동일인 변경, 「네이버」에 편입된 임원독립경영회사 계열분리

- 재무상태 개선 뚜렷, 매출액・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5년 연속 하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8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57개)대비 3개가 증가*하였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980개) 대비 103개 증가하였다.   

  *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9조 원), 「넷마블」(5.7조 원), 「유진」(5.3조 원)이 신규 지정


■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 1,33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1개)대비 1개가 증가*하였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266) 대비 66개 증가하였다.   

  * 「교보생명보험」(자산총액 10.9조 원)・「코오롱」(10.8조 원)이 신규 지정되고 「대우건설」(9.7조 원)이 지정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하 이라 한다)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법 제23조의2)가 적용된다.

 

* 기업집단현황공시(법 제11조의4), 대규모내부거래공시(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공시(법 제11조의3), 주식소유현황 신고(법 제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법 제9), 순환출자금지(법 제9조의2), 채무보증금지(법 제10조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법 제11)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 공정위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지정제도가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시책의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이번 지정을 실시하였다. 

 ㅇ 우선, 대기업집단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의 확정과 관련, 각 집단별 동일인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 「롯데」에 대해 경영현실과 공정거래법령(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 「오씨아이」의 경우 ‘17.10.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이번 지정에서 동일인을 변경하였다. 

 ㅇ 또한, 올해 4.17.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집단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번 지정에 반영하였다. 

  -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소속 임원이 해당 기업집단과 별도로 경영해왔음에도 편입되었던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계열분리를 인정하였다. 


■ 한편, 이번 지정결과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최근 5년간 자산총액 5조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1718)

자산(조원)

1,596.3

1,646.3

1,753.6

1,842.1

1,966.7

124.6

부채비율(%)

83.6

81.4

79.6

76.0

71.2

4.8

매출액(조원)

1,357.3

1,324.5

1,233.8

1,233.4

1,359.5

126.1

당기순이익(조원)

50.4

40.5

49.5

53.8

100.2

46.4



■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정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 ‘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60개로 전년 9월 1일(57개*) 대비 3개 증가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지정 사유 >

구분

기업집단

사 유

신규

지정(3)

메리츠금융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1.2) 및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0.2)에 따른 자금 유입

넷마블

넷마블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자금 유입(2.7)

유진

유진저축은행(현대저축은행)인수 및 유진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자산증가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3개 증가(49개→52개)했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8개)


< 기업집단별 총수유무 현황 >

총수있는 집단(52)

총수없는 집단(8)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영풍, 한국투자금융, 금호아시아나, 효성, 오씨아이, 케이씨씨,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하림,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태광, SM, 셀트리온, 카카오, 세아, 한라, 이랜드, DB, 호반건설, 동원, 현대산업개발, 태영,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동국제강, 메리츠금융, 넥슨,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한진중공업, 넷마블, 하이트진로, 유진, 한솔,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지엠

* 굵은글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2개로 전년 5월 1일(31개) 대비 1개 증가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지정 및 제외 사유 >

구분

기업집단

사 유

신규

지정(2)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이 만기보유금융자산(29.7)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평가방법이 변경(원가법공정가치법)되어 장부금액이 1.8조 원 증가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

제외(1)

대우건설

대우건설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1.4)으로 자산 감소



<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단위: 개, 조 원)>

 

기업집단명

동일인

소속회사수

자산총액(공정자산)

‘18

 

‘18

 

‘18

 

‘17

‘17

‘17

1

1

삼성

이재용

62

62

399.5

363.2

2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6

53

222.7

218.6

3

3

에스케이

최태원

101

96

189.5

170.7

4

4

엘지

구본무

70

68

123.1

112.3

5

5

롯데

신동빈

107

90

116.2

110.8

6

6

포스코

()포스코

40

38

79.7

78.2

7

7

지에스

허창수

71

69

65.0

62.0

8

8

한화

김승연

76

61

61.3

58.5

9

10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9

81

58.1

50.8

10

9

현대중공업

정몽준

28

29

56.1

54.3

11

11

신세계

이명희

39

37

34.1

32.3

12

12

케이티

()케이티

36

38

30.7

32.1

13

13

두산

박용곤

26

26

30.5

30.4

14

14

한진

조양호

28

34

30.3

29.1

15

15

씨제이

이재현

80

70

28.3

27.8

16

16

부영

이중근

24

22

22.4

21.7

17

17

엘에스

구태회

48

45

21.0

20.7

18

18

대림

이준용

27

26

18.7

18.4

19

22

에쓰-오일

에쓰-오일()

3

2

15.2

14.0

20

21

미래에셋

박현주

38

41

15.0

15.2

21

23

현대백화점

정지선

28

29

14.3

13.4

22

26

영풍

장형진

24

23

12.3

11.0

23

20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5

14

12.2

15.3

24

28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30

28

12.0

10.7

25

19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6

28

11.9

15.6

26

25

효성

조석래

52

46

11.7

11.5

27

24

오씨아이

이우현

21

22

11.3

11.8

28

27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

9

9

11.0

10.8

29

31

케이씨씨

정몽진

17

7

11.0

10.5

30

34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4

14

10.9

8.9



 

기업집단명

동일인

소속회사수

자산총액(공정자산)

‘18

 

‘18

 

‘18

 

‘17

‘17

‘17

31

32

코오롱

이웅열

39

40

10.8

9.6

32

30

하림

김홍국

58

58

10.5

10.5

33

29

대우건설

()대우건설

15

14

9.7

10.7

34

35

중흥건설

정창선

61

62

9.6

8.5

35

33

한국타이어

조양래

17

17

9.1

8.9

36

44

태광

이호진

25

26

8.7

7.4

37

46

SM

우오현

65

61

8.6

7.0

38

49

셀트리온

서정진

9

11

8.6

6.8

39

50

카카오

김범수

72

63

8.5

6.8

40

39

세아

이순형

21

21

8.5

8.1

41

38

한라

정몽원

19

19

8.3

8.2

42

42

이랜드

박성수

30

29

8.3

7.5

43

36

DB

김준기

20

23

8.0

8.3

44

47

호반건설

김상열

42

48

8.0

7.0

45

37

동원

김재철

22

30

8.0

8.2

46

48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23

19

8.0

6.9

47

40

태영

윤세영

48

47

7.9

7.7

48

43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2

12

7.7

7.5

49

51

네이버

이해진

45

71

7.1

6.6

50

45

동국제강

장세주

10

9

7.0

7.1

51

신규

메리츠금융

조정호

8

- 

6.9

- 

52

56

넥슨

김정주

22

22

6.7

5.5

53

53

삼천리

이만득

17

17

6.5

6.0

54

41

한국지엠

한국지엠()

2

2

6.5

7.5

55

54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11

11

5.8

5.7

56

52

한진중공업

조남호

7

8

5.7

6.6

57

신규

넷마블

방준혁

26

-

5.7

-

58

55

하이트진로

박문덕

12

12

5.6

5.5

59

신규

유진

유경선

71

-

5.3

- 

60

57

한솔

이인희

19

20

5.1

5.3

합계

60개 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1위~32위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정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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