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 「삼성」・「롯데」의 동일인 변경, 「네이버」에 편입된 임원독립경영회사 계열분리
- 재무상태 개선 뚜렷, 매출액・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5년 연속 하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8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57개)대비 3개가 증가*하였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980개) 대비 103개 증가하였다.
*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9조 원), 「넷마블」(5.7조 원), 「유진」(5.3조 원)이 신규 지정
■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 1,33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31개)대비 1개가 증가*하였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266) 대비 66개 증가하였다.
* 「교보생명보험」(자산총액 10.9조 원)・「코오롱」(10.8조 원)이 신규 지정되고 「대우건설」(9.7조 원)이 지정제외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법 제23조의2)가 적용된다.
* 기업집단현황공시(법 제11조의4), 대규모내부거래공시(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공시(법 제11조의3), 주식소유현황 신고(법 제13조)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법 제9조), 순환출자금지(법 제9조의2), 채무보증금지(법 제10조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법 제11조)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
■ 공정위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지정제도가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시책의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이번 지정을 실시하였다.
ㅇ 우선, 대기업집단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의 확정과 관련, 각 집단별 동일인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 「롯데」에 대해 경영현실과 공정거래법령(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 「오씨아이」의 경우 ‘17.10.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이번 지정에서 동일인을 변경하였다.
ㅇ 또한, 올해 4.17.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집단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번 지정에 반영하였다.
- 「네이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소속 임원이 해당 기업집단과 별도로 경영해왔음에도 편입되었던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계열분리를 인정하였다.
■ 한편, 이번 지정결과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최근 5년간 자산총액 5조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증감(‘17→18) |
자산(조원) | 1,596.3 | 1,646.3 | 1,753.6 | 1,842.1 | 1,966.7 | 124.6 |
부채비율(%) | 83.6 | 81.4 | 79.6 | 76.0 | 71.2 | △4.8 |
매출액(조원) | 1,357.3 | 1,324.5 | 1,233.8 | 1,233.4 | 1,359.5 | 126.1 |
당기순이익(조원) | 50.4 | 40.5 | 49.5 | 53.8 | 100.2 | 46.4 |
■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정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 ‘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60개로 전년 9월 1일(57개*) 대비 3개 증가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지정 사유 >
구분 | 기업집단 | 사 유 |
신규 지정(3) | 메리츠금융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약 1.2조) 및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약 0.2조)에 따른 자금 유입 |
넷마블 | 넷마블㈜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자금 유입(약 2.7조) | |
유진 | 유진저축은행(舊현대저축은행)인수 및 유진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자산증가 |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3개 증가(49개→52개)했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8개)
< 기업집단별 총수유무 현황 >
총수있는 집단(52개) | 총수없는 집단(8개) |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 대림,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영풍, 한국투자금융, 금호아시아나, 효성, 오씨아이, 케이씨씨,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하림,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태광, SM, 셀트리온, 카카오, 세아, 한라, 이랜드, DB, 호반건설, 동원, 현대산업개발, 태영,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동국제강, 메리츠금융, 넥슨, 삼천리, 금호석유화학, 한진중공업, 넷마블, 하이트진로, 유진, 한솔, |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대우건설, 한국지엠 |
* 굵은글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2개로 전년 5월 1일(31개) 대비 1개 증가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지정 및 제외 사유 >
구분 | 기업집단 | 사 유 |
신규 지정(2) | 교보생명보험 | 교보생명보험㈜이 만기보유금융자산(29.7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평가방법이 변경(원가법→공정가치법)되어 장부금액이 1.8조 원 증가 |
코오롱 | 코오롱인더스트리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 | |
제외(1) | 대우건설 | ㈜대우건설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약 1.4조)으로 자산 감소 |
<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단위: 개, 조 원)>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소속회사수 | 자산총액(공정자산) | |||
‘18 |
| ‘18 |
| ‘18 |
| ||
‘17 | ‘17 | ‘17 | |||||
1 | 1 | 삼성 | 이재용 | 62 | 62 | 399.5 | 363.2 |
2 | 2 | 현대자동차 | 정몽구 | 56 | 53 | 222.7 | 218.6 |
3 | 3 | 에스케이 | 최태원 | 101 | 96 | 189.5 | 170.7 |
4 | 4 | 엘지 | 구본무 | 70 | 68 | 123.1 | 112.3 |
5 | 5 | 롯데 | 신동빈 | 107 | 90 | 116.2 | 110.8 |
6 | 6 | 포스코 | (주)포스코 | 40 | 38 | 79.7 | 78.2 |
7 | 7 | 지에스 | 허창수 | 71 | 69 | 65.0 | 62.0 |
8 | 8 | 한화 | 김승연 | 76 | 61 | 61.3 | 58.5 |
9 | 10 | 농협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49 | 81 | 58.1 | 50.8 |
10 | 9 | 현대중공업 | 정몽준 | 28 | 29 | 56.1 | 54.3 |
11 | 11 | 신세계 | 이명희 | 39 | 37 | 34.1 | 32.3 |
12 | 12 | 케이티 | (주)케이티 | 36 | 38 | 30.7 | 32.1 |
13 | 13 | 두산 | 박용곤 | 26 | 26 | 30.5 | 30.4 |
14 | 14 | 한진 | 조양호 | 28 | 34 | 30.3 | 29.1 |
15 | 15 | 씨제이 | 이재현 | 80 | 70 | 28.3 | 27.8 |
16 | 16 | 부영 | 이중근 | 24 | 22 | 22.4 | 21.7 |
17 | 17 | 엘에스 | 구태회 | 48 | 45 | 21.0 | 20.7 |
18 | 18 | 대림 | 이준용 | 27 | 26 | 18.7 | 18.4 |
19 | 22 | 에쓰-오일 | 에쓰-오일(주) | 3 | 2 | 15.2 | 14.0 |
20 | 21 | 미래에셋 | 박현주 | 38 | 41 | 15.0 | 15.2 |
21 | 23 | 현대백화점 | 정지선 | 28 | 29 | 14.3 | 13.4 |
22 | 26 | 영풍 | 장형진 | 24 | 23 | 12.3 | 11.0 |
23 | 20 | 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해양(주) | 5 | 14 | 12.2 | 15.3 |
24 | 28 | 한국투자금융 | 김남구 | 30 | 28 | 12.0 | 10.7 |
25 | 19 | 금호아시아나 | 박삼구 | 26 | 28 | 11.9 | 15.6 |
26 | 25 | 효성 | 조석래 | 52 | 46 | 11.7 | 11.5 |
27 | 24 | 오씨아이 | 이우현 | 21 | 22 | 11.3 | 11.8 |
28 | 27 | 케이티앤지 | (주)케이티앤지 | 9 | 9 | 11.0 | 10.8 |
29 | 31 | 케이씨씨 | 정몽진 | 17 | 7 | 11.0 | 10.5 |
30 | 34 | 교보생명보험 | 신창재 | 14 | 14 | 10.9 | 8.9 |
| 기업집단명 | 동일인 | 소속회사수 | 자산총액(공정자산) | |||
‘18 |
| ‘18 |
| ‘18 |
| ||
‘17 | ‘17 | ‘17 | |||||
31 | 32 | 코오롱 | 이웅열 | 39 | 40 | 10.8 | 9.6 |
32 | 30 | 하림 | 김홍국 | 58 | 58 | 10.5 | 10.5 |
33 | 29 | 대우건설 | (주)대우건설 | 15 | 14 | 9.7 | 10.7 |
34 | 35 | 중흥건설 | 정창선 | 61 | 62 | 9.6 | 8.5 |
35 | 33 | 한국타이어 | 조양래 | 17 | 17 | 9.1 | 8.9 |
36 | 44 | 태광 | 이호진 | 25 | 26 | 8.7 | 7.4 |
37 | 46 | SM | 우오현 | 65 | 61 | 8.6 | 7.0 |
38 | 49 | 셀트리온 | 서정진 | 9 | 11 | 8.6 | 6.8 |
39 | 50 | 카카오 | 김범수 | 72 | 63 | 8.5 | 6.8 |
40 | 39 | 세아 | 이순형 | 21 | 21 | 8.5 | 8.1 |
41 | 38 | 한라 | 정몽원 | 19 | 19 | 8.3 | 8.2 |
42 | 42 | 이랜드 | 박성수 | 30 | 29 | 8.3 | 7.5 |
43 | 36 | DB | 김준기 | 20 | 23 | 8.0 | 8.3 |
44 | 47 | 호반건설 | 김상열 | 42 | 48 | 8.0 | 7.0 |
45 | 37 | 동원 | 김재철 | 22 | 30 | 8.0 | 8.2 |
46 | 48 | 현대산업개발 | 정몽규 | 23 | 19 | 8.0 | 6.9 |
47 | 40 | 태영 | 윤세영 | 48 | 47 | 7.9 | 7.7 |
48 | 43 | 아모레퍼시픽 | 서경배 | 12 | 12 | 7.7 | 7.5 |
49 | 51 | 네이버 | 이해진 | 45 | 71 | 7.1 | 6.6 |
50 | 45 | 동국제강 | 장세주 | 10 | 9 | 7.0 | 7.1 |
51 | 신규 | 메리츠금융 | 조정호 | 8 | - | 6.9 | - |
52 | 56 | 넥슨 | 김정주 | 22 | 22 | 6.7 | 5.5 |
53 | 53 | 삼천리 | 이만득 | 17 | 17 | 6.5 | 6.0 |
54 | 41 | 한국지엠 | 한국지엠(주) | 2 | 2 | 6.5 | 7.5 |
55 | 54 | 금호석유화학 | 박찬구 | 11 | 11 | 5.8 | 5.7 |
56 | 52 | 한진중공업 | 조남호 | 7 | 8 | 5.7 | 6.6 |
57 | 신규 | 넷마블 | 방준혁 | 26 | - | 5.7 | - |
58 | 55 | 하이트진로 | 박문덕 | 12 | 12 | 5.6 | 5.5 |
59 | 신규 | 유진 | 유경선 | 71 | - | 5.3 | - |
60 | 57 | 한솔 | 이인희 | 19 | 20 | 5.1 | 5.3 |
합계 | 60개 기업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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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1위~32위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정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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