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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부당한 방송출연계약서 시정
‘더 유닛’, ‘믹스나인’의 방송출연계약서 및 매니지먼트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더 유닛, 믹스나인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하여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공사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함.
<시정 내용 요약>
사업자 |
시정 전 약관 |
시정 후 약관 |
프로그램 |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
▶삭제 |
더 유닛 |
▶부당한 면책 조항 |
▶삭제 | ||
㈜YG엔터테인먼트 |
믹스 나인 | ||
▶해지시 의사표시 의제조항 (출연자가 아닌 기획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 |
▶기획사 및 출연자 모두에게 통지 | ||
한국방송공사 |
▶방송 출연 의무 부과 및 타 방송 출연 금지 조항 |
▶삭제 |
더 유닛 |
■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부당한 방송출연계약서 시정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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