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남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 보험가입 현황
보험계약자 | 하 남 시 | ||
보 험 사 | 새마을금고 (031-792-2716) | ||
보험기간 | 2018.3.23.~2019.3.22. | ||
피보험자 | 하남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시 : 법정상속인) |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 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전거상해로 사망시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전거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시 | 2,000만원 X 장해지급률 |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 한해 지급) | ․ 진단 4주(28일)이상: 1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15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2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25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30만원 |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전거상해로 4주이상 진단 및 7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100,000원(사고당) |
자전거사고 벌 금 | 피공제자가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피공제자가 자전거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시 (만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자 전 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피공제자가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보험 신청 절차
- 하남시 주민등록된 시민 중 자전거사고 발생(관외지 사고 포함)시 새마을금고로 연락(031-792-2716)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아 가까운 새마을금고 내방 접수
"본 저작물은 '하남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하남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www.ha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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