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이 되는 공지

이천시,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반응형

이천시,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동사무소 방문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가입,국민행복카드 모두 동일명의로 신청하세요


이천시에서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 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이용대상 및 지원시간

* 시간제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 48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 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라'형)으로 이용 가능>

* 아동 추가 : 기본단가에 할인율 적용 

-돌봄 아동 2명 : 총금액의 25%, 3명 : 33.3%

* 추가금액 

-야간(22시~06시) ․ 휴일 활동시 시간당 3,250원



󰊲 이용방법

* 정부지원 가구 (종일제, 시간제 '가','나',다형)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문의 : 이천YMCA 635-0882

* 정부미지원 가구 (시간제 '라'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지 않음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idolbom.go.kr / 1577-2514 )

*국민행복카드 사용:신청인 명의의 카드필요


󰊳 정부지원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

직장가입

지역가입

혼합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3인까지

69,711

56,874

70,459

4

84,887

85,412

85,881

5

100,,955

108,657

102,190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3인까지

98,878

105,526

99,898

4

121,312

137,491

122,690

5

143,379

163,438

145,467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3인까지

139,572

159,232

141,300

4

171,063

192,273

173,764

5

202,519

225,054

206,35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금

*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시간제/시간당 7,800원)

유형

A(11.01.01이후출생)

B(10.12.31이전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240

1,560

5460

2,340

나형

3,900

3,900

-

7,800

다형

2,340

5,460

-

7,800

라형

-

7,800

-

7,800


*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종일제/월156만원)

유형

0~ 1(3~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117만원

39만원

나형

85.5만원

70.2만원

다형

54.6만원

101.4만원



󰊵 정부지원 대상자

①취업한부모가정 ②장애부모가정 ③맞벌이 ④다자녀가정

-만12세이하 3명이상, 만36개월이하 2명이상, 중증장애아동포함 2명이상(비장애아동 지원)

⑤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입원,재학,취업준비,출산 등: 입증 가능한 경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 안내사항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구직, 취업관련서류, 급여확인서류, 입원확인서 등 양육공백 증빙자료

* 중복지원금지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시간제아이돌봄 정부지원 아동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불가

* 장애아동의 경우 4급~6급 장애아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 소득 변동 등으로 정부지원 유형 변경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재판정


󰊶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 수족구등 법정 전염성 질병, 감기·눈병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이용 아동’

 * 이용단가 시간당 9,360원 (정부50%,본인부담금 50% 실지급액 4,680원)

 * 시설 또는 가정에서 제공기관으로 신청

 * 서비스 우선제공. 추후 진단서 및 처방전, 재학확인서를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


※ 문의전화

1) 이천시청 여성가족과 김선희 ☎ 031-645-3604

2) 이천 YMCA ☎ 031-635-0882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이천시,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