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동사무소 방문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가입,국민행복카드 모두 동일명의로 신청하세요
이천시에서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 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용대상 및 지원시간
* 시간제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 48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 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라'형)으로 이용 가능>
* 아동 추가 : 기본단가에 할인율 적용
-돌봄 아동 2명 : 총금액의 25%, 3명 : 33.3%
* 추가금액
-야간(22시~06시) ․ 휴일 활동시 시간당 3,250원
이용방법
* 정부지원 가구 (종일제, 시간제 '가','나',다형)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문의 : 이천YMCA 635-0882
* 정부미지원 가구 (시간제 '라'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지 않음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idolbom.go.kr / 1577-2514 )
*국민행복카드 사용:신청인 명의의 카드필요
정부지원 소득기준
구분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 |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혼합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형) | 3인까지 | 69,711 | 56,874 | 70,459 |
4인 | 84,887 | 85,412 | 85,881 | |
5인 | 100,,955 | 108,657 | 102,190 |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나’형) | 3인까지 | 98,878 | 105,526 | 99,898 |
4인 | 121,312 | 137,491 | 122,690 | |
5인 | 143,379 | 163,438 | 145,467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 3인까지 | 139,572 | 159,232 | 141,300 |
4인 | 171,063 | 192,273 | 173,764 | |
5인 | 202,519 | 225,054 | 206,35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금
*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시간제/시간당 7,800원)
유형 | A형(11.01.01이후출생) | B형(10.12.31이전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240원 | 1,560원 | 5460원 | 2,340원 |
나형 | 3,900원 | 3,900원 | - | 7,800원 |
다형 | 2,340원 | 5,460원 | - | 7,800원 |
라형 | - | 7,800원 | - | 7,800원 |
*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종일제/월156만원)
유형 | 0세 ~ 1세 (3~24개월)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117만원 | 39만원 |
나형 | 85.5만원 | 70.2만원 |
다형 | 54.6만원 | 101.4만원 |
정부지원 대상자
①취업한부모가정 ②장애부모가정 ③맞벌이 ④다자녀가정
-만12세이하 3명이상, 만36개월이하 2명이상, 중증장애아동포함 2명이상(비장애아동 지원)
⑤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입원,재학,취업준비,출산 등: 입증 가능한 경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안내사항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구직, 취업관련서류, 급여확인서류, 입원확인서 등 양육공백 증빙자료
* 중복지원금지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시간제아이돌봄 정부지원 아동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불가
* 장애아동의 경우 4급~6급 장애아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 소득 변동 등으로 정부지원 유형 변경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재판정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 수족구등 법정 전염성 질병, 감기·눈병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이용 아동’
* 이용단가 시간당 9,360원 (정부50%,본인부담금 50% 실지급액 4,680원)
* 시설 또는 가정에서 제공기관으로 신청
* 서비스 우선제공. 추후 진단서 및 처방전, 재학확인서를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
※ 문의전화
1) 이천시청 여성가족과 김선희 ☎ 031-645-3604
2) 이천 YMCA ☎ 031-635-0882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이천시, 2018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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