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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남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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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남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 보험가입 현황

보험계약자

하 남 시

보 험 사

새마을금고 (031-792-2716)

보험기간

2018.3.23.~2019.3.22.

피보험자

하남시민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 법정상속인)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 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전거상해로 사망시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전거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시

2,000만원 X 장해지급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 한해 지급)

진단 4(28)이상: 10만원

진단 5(35)이상: 15만원

진단 6(42)이상: 20만원

진단 7(49)이상: 25만원

진단 8(56)이상: 30만원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전거상해로 4주이상 진단 및 7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0,000(사고당)

자전거사고

벌 금

피공제자가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피공제자가 자전거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시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 전 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공제자가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험 신청 절차

- 하남시 주민등록된 시민 중 자전거사고 발생(관외지 사고 포함)시 새마을금고로 연락(031-792-2716)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아 가까운 새마을금고 내방 접수


"본 저작물은 '하남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하남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www.ha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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