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오산시, 2018년도 2차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안내문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10만원 저축하고,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 유지시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정부지원금) 적립되어
‣ 3년 동안 통장 유지 시 본인저축액(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360만원)수령합니다.
◇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차상위계층 가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충족
③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자격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직접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소득은 제외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가입기준 소득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유지기준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2,578,205 | 2,578,205 | 2,578,205 | 3,163,441 | 3,748,678 | 4,333,915 |
◇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3년 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용도 증빙완료시(지원금의50%) 지급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6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3년 기간 내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2회 미만 참여할 경우 중도 해지 처리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6개월 간 적립 중지 가능(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일시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 후 해지신청과 함께 관련기관에 제출
◇ 필요서류
신분증 및 소득관련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재산관련서류 지참(필요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내방 후 작성할 신청서류 있음)
◇ 접수기간
▪ 2018. 6. 1(금) ~ 2018. 6. 15(금)
◇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유의사항
★ 한부모가정 및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우선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중복불가)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 대상 유사 자산형성사업 지원대상자는 제외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꿈나래통장’등에 참여이력있는 가구는 중복참여가능
★ 신청자가 많을 시 심사표(높은 점수)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본 저작물은 '오산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오산시, 2018년도 2차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www.o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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