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절차【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746(2018.4.18.)호】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 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04일
안 성 시 장
1. 허가신청대상자 : 국토교통부에서 인정·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당해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금년도는‘16년에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 받은 자)
- (법인) 국토교통부에서 택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비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공고한 운송사업자(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
- (개인) 당해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배”번호판을 허가받은 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자
2.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자
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반납한 자
나.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다.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내 양도․양수한 자
라. “운송사업”허가를 대여한 자
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제출기한 : 공고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주말,공휴일 제외)
※ 재허가 신청은 신청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제출이 가능
4. 허가의 종류 및 유효기간
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허가, 1톤 초과∼1.5톤 미만의 차량인 경우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허가 유효기간 : 신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 2년은 유지하고 기간만료 전 재허가 1회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재허가시 허가 유효기간 조건 삭제
※ 본인 소유(명의)의 차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
5. 택배용 화물자동차 인정범위 및 차량충당조건
가. 최대적재량 1.5톤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 밴형화물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종란에 “화물”이어야하며 3인승이하 밴형화물자동차여야함(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는 불가)
나.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으로 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재원표상의 최대적재량은 1.5톤 미만이어야 한다
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6. 허가 후 주소지 이전 및 허가이관
가. (관할구역내)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허가사항변경(주소지 이전)신고를 할 때에는 서식(시행규칙8호)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전속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할구역외)운송사업자는 관할구역외 주소지 이전시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별표7호 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타지역으로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하는 주사무소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후 주사무소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7. 양도·양수 제한
가. 허가 유효기간 내에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8. 유가보조금 지급 금지
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5, 4.28) 제2조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최초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업무의 연속성[전속운송계약 변경관련]
가.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에 따라 집화 등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택배사업자의 일방적계약해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라 하더라도 전속운송계약변경이 가능하다.
나. 전속계약업체를 퇴사한 경우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공고한 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동진특송, 로젠(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 ㈜일양로지스, ㈜천일택배, 드림택배(주) 한국택배업조합, ㈜한진, 합동물류(주)
다. 기한 이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질병,사고,가사 등 입증서류 제출)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 택배용 번호판 사용한계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배”자 번호판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배”자 번호판을 부여받은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집화 등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자 번호판의 등록번호는 당초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택배업무 미 종사시 조치
가. 질병, 사고 등으로 1개월 이상 택배업에 종사할 없을 때에는 임시고용된 택배기사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운전면허정지·사업정지·종사자격 취소 등 불법·위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임시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번호판 반납[또는 일시반납]
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신고를 한 경우
다. 허가 유효기간 만료 또는 택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1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철회]등
가. 집화 등 외의 운송행위로 적발된 자
나. 택배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은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에 종사하는 자
다. 택배용 차량이 아닌 카고 차량 등에“배”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송한 자
라. 질병, 사고 등 사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차량 및 번호판을 임의로 대여해준 자
마.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 재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신청자 구비서류
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별지2호서식)
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 등을 적은 서류(별지2호서식)
다.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별지4호” 서식(단, 각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안성시의 경우
- 개별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용달 : 차량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라.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관할관청이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직접 확인(이 경우, 별도서류 미제출)
바.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사. 기존 화물운송사업허가증 원본
15. 제출처 : 허가신청 기관 [관할 시․군 교통(화물) 담당부서]
※ 안성시 교통정책과(☎ 031-678-2804, FAX 031-678-2809)
16. 기타 사항 : 허가업무 처리는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안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안성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www.anseo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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