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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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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18년 6월 20일 ~

    ※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 지급 가능)

    ※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

 ○ (신청 방법) 아동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모바일 앱(APP) 또는 웹 사이트(bokjiro.go.kr),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접속

 ○ (제출 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 1부(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수당 홈페이지 다운로드), 신분증 확인

   - 다른 복지 급여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전체 가구원 자필 서명 필요), 신분증 확인

    ※ 추가 제출 서류는 신청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별도 안내

 ○ (관련 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및 안양시복지상담콜센터(☏ 8045-7979),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절차

 

 ○ (지급 대상)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 (출생 후 0~71개월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참조

가구원 수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액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해당

 ○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원칙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2018년 9월 25일은 추석 연휴이므로, 9월 21일 아동수당 지급

 ○ (지급액·방식) 아동 또는 보호자 통장에 월 10만원 입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가능)



유의사항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선정기준액 초과 시 지급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일로부터 90일 내에 지급 대상 적합 여부 통지 예정(우편, 문자, e-mail 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가능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양시,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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