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안내
올해도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장 내용 확인하시고 재난 사고 발생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 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외국인
★ 보장기간 : 2018. 3. 1. ~ 2019. 2. 28.
★ 가입절차 : 양주시민 전체 자동가입 (양주시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보장내용 (붙임 참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 시 최대 1500만원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천만원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경우 1일당 10만원
- 미아 신고 후 1개월지난 경우 1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시 1천만원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천만원
-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 20만원~60만원 (7일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 보험청구 및 문의 : DB손해보험 02-475-8115, 양주시 안전건설과 031-8082-6745
"본 저작물은 '양주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www.yang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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