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위원회, 『장자연 리스트』 중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 권고
□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18. 5. 28.(월)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재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음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음
❍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2008년도에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건으로 2009. 8. 19.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되었고,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8. 8. 4. 만료됨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핵심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위 핵심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위원회는 2018. 5. 28.(월)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심의하였음
❍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졌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며, 공소시효가 임박하였으므로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음
❍ 이에,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와 같이 재수사를 권고하였음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 『장자연 리스트』 중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 권고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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