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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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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방해 과태료 상향, 집단분쟁조정 개시 기한 법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소비자기본법’,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주요 내용 >

 ㅇ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하여 제재를 강화했다.(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ㅇ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의 개시 여부를 조정 의뢰·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절차 지연을 개선했다.(소비자기본법)

 ㅇ 전화권유판매업자에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보존토록 하고 소비자의 열람권을 보장하여, 계약 투명성을 강화했다.(방문판매법)

 ㅇ 공정위의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이하) 규정을 신설했다.(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Ⅰ. 주요 개정 내용

 

가. 소비자기본법


󰊱 집단 분쟁 조정의 개시 기한 신설(안 제68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

 ㅇ (개정 배경) 기존 소비자기본법은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신청받는 경우 그 개시 기한을 정하지 않아, 집단 분쟁 조정 사건 처리가 지체*되었다.

     * 2012년~2016년 기간 중 집단 분쟁 조정의 개시 여부 결정에 평균 290일이 소요되었음.

 ㅇ (개정 내용) 집단 분쟁 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개시 대상 제외 사유 및 보류 사유를 명시했다.

  - 요건 불비, 중복 신청, 신청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 피해 원인 규명에 시험 ․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개시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보류 기간은 개시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상 요건을 법률로 상향(안 제43조 개정)

 ㅇ (개정 배경) 기존 소비자기본법은 공무원 의제 대상인 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개정 내용) 소비자원 임원 등 공무원 의제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했다.

 

󰊳 조정 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 을 추가(안 제67조 제3항)

 ㅇ (개정 배경) 문서 작성 시 기명 날인 이외에 서명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조정 조서 작성 시 ‘기명 날인’ 만 규정하고 있었다.

   * 형사소송법 등 다른 입법례에서는 ‘서명’을 함께 허용하고 있음.

 ㅇ (개정 내용)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서 작성 시 ‘기명 날인’ 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나. 표시‧광고법


󰊱 조사 거부 ·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 상향(안 제20조①)

 ㅇ (개정 배경)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ㅇ (개정 내용)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2억 원 이하(이전 1억 원),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이전 1,000만 원)로 과태료 부과 한도를 각각 상향했다.

    * 법인 또는 사업자 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

 

󰊲 자율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 조정(안 제20조③)

   * 사업자는 부당 표시광고 방지를 위해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동 규약이 부당 표시광고 방지에 부적합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등의 경우 공정위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법 제14조)

 

 ㅇ (개정 배경)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한도는 사업자-임직원 간에 대체로 10:1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율규약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이와 달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의 부과한도는 사업자 1억 원, 임직원 1,000만 원 이하인 반면, 자율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사업자 3,000만 원 , 임직원 1,000만 원 이하로 규정함.

 ㅇ (개정 내용) 자율규약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300만 원으로 조정했다.

 

    <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한도 >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

임직원

사업자

임직원

조사거부·방해·기피

1억 원

1천만 원

2억 원

5천만 원

중요정보고시 위반

1억 원

1천만 원

(좌동)

실증자료 미제출

1억 원

1천만 원

실증자료 미제출에 따른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

1억 원

1천만 원

임시중지명령 위반

1억 원

1천만 원

출석요구 불응

1억 원

1천만 원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1억 원

1천만 원

자율규약 시정명령 불이행

3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3백만 원


다. 방문판매법


󰊱 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강화 (안 제66조)

 ㅇ (개정 배경)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ㅇ (개정 내용) ⅰ)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ⅱ)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ⅰ)5,000만 원, ⅱ)3,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 임직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조사 방해 1,000만 원,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 500만 원)을 마련했다.

 

󰊲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 내용 보존 의무 부여 (안 제7조의2, 제49조, 제66조)

 ㅇ (개정 배경)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로 이뤄져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통화 과정에서 의사 왜곡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ㅇ (개정 내용)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토록 하고, 소비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가 가능토록 했다.

 

󰊳 전자문서・전자기기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발급・작성 가능(안 제15조)

 ㅇ (개정 배경) 전자문서를 통한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을 허용하면 관련 발급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없었다. 

 ㅇ (개정 내용)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전자문서・전자기기로 발급・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 포상금의 환수 규정 마련(안 제44조의2)

 ㅇ (개정 배경)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 이미 지급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ㅇ (개정 내용) 방문판매업자 등의 위법 행위를 신고・제보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포상금을 환수토록 했다.


< 신고 포상금 환수 사유 >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 신고·거짓 진술·증거 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 동일한 신고 또는 제보를 이용해 방문판매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 착오가 발생해 포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보완 (안 제57조)

 ㅇ (개정 배경) 기존 법에 과징금 징수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이 미비했다.

 ㅇ (개정 내용) 회사 분할(분할 합병)시 과징금의 연대 납부 의무, 과징금 환급 사유 발생 시 환금 가산금 산정 기준,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준용토록 했다.

 

라 약관규제법


󰊱 조사 방해 등에 대한 사업자와 개인의 과태료 상한선 구분(안 제34조 제2항)

 ㅇ (개정 배경) 기존 약관규제법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사업자, 개인 구분없이 5,000만 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ㅇ (개정 내용) 임원 ․ 종업원 기타 이해 관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안 제34조 제4항)

 ㅇ (개정 배경)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ㅇ (개정 내용)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과 동일하게 규정함.

󰊳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근거 규정 마련(안 제34조 제5항)

 ㅇ (개정 배경) 현재 시행령 제14조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기존 법률에는 시행령 위임 근거 규정이 없었다.

 ㅇ (개정 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조정 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 을 추가(안 제28조 제1항)

 ㅇ (개정 배경) 문서 작성 시 기명 날인 이외에 서명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조정 조서 작성 시 ‘기명 날인’ 만 규정하고 있었다.

    * 형사소송법 등 다른 입법례에서는 ‘서명’을 함께 허용하고 있음.

 ㅇ (개정 내용)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서 작성 시 ‘기명 날인’ 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마. 전자상거래법


󰊱 조사 거부 ·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45조 제2항)

 ㅇ (개정 배경)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ㅇ (개정 내용)ⅰ)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ⅱ)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ⅰ)5,000만 원, ⅱ)3,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 임직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조사 방해 1,000만 원,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 500만 원)을 마련했다.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45조 제5항)

 ㅇ (개정 배경)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ㅇ (개정 내용)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과 동일하게 규정함.

󰊳 처분시효 예외 사유 추가(안 제26조 제5항)

 ㅇ (개정 배경)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처분시효(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가 지난 경우 새로운 처분이 곤란했다.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등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과징금 처분시효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ㅇ (개정 내용)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과징금 처분시효의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 영업 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2조 제4항 제1호)

 ㅇ (개정 배경) 영업 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에서 ‘반복’ 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ㅇ (개정 내용) ‘반복’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했다.

 

󰊵 과징금 환급 가산금 지급 등의 절차 규정 정비(안 제34조 제5항, 제39조 제4항)

 ㅇ (개정 배경) 과징금의 환급 가산금 지급 및 결손 처분과 관련한 절차 규정이 미비했다.

 ㅇ (개정 내용) 공정거래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바. 공정거래법


□ 조정 조서의 작성 방법으로 ‘서명’ 을 추가(안 제48조8)

 ㅇ (개정 배경) 문서 작성 시 기명 날인 이외에 서명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조정 조서 작성 시 ‘기명 날인’   만 규정하고 있었다.

   * 형사소송법 등 다른 입법례에서는 서명을 함께 허용하고 있음.

 ㅇ (개정 내용)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서 작성 시 ‘기명 날인’   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Ⅱ. 향후 계획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다만, 조정 조서 작성 시 서명을 추가하는 부분(소비자기본법 일부, 약관규제법 일부,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 방문판매법 일부 규정*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과징금 환급 가산금 및 결손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부분

 

□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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