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99.99% 제거” 등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부당광고 제재
-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6,3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 광고표현의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조건의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엘지전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를 결정했다.
사업자명 |
조치내용 |
코웨이㈜ |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5억) |
삼성전자㈜ |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4억 8,800만) |
㈜위닉스 |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4억 4,900만) |
청호나이스㈜ |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1억 2,000만) |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600만) |
㈜에어비타 |
시정명령, 공표명령(인터넷홈페이지), 과징금(0원) ※ 과징금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이므로 과징금 면제 |
엘지전자㈜ |
경고 ※광고매체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되어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 등을 고려 |
※광고매체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되어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 등을 고려
■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아울러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disclosure)*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 실험기관,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조건,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
○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한 경우
※ “공기 중 유해물질 제거는 기본! 99% 이상 먼지제거 효과” 등으로 광고한 경우
○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하였으나,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기관의 명칭만을 기재한 경우
※ 필터 조각(2㎝×2㎝)에 바이러스 용액을 반응시키는 실험을 실시하고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국내외 5개 연구기관 검증, 일본 츠쿠바대학, 일본 낙농대학, 중국 농업부 바이오 리더스, 충남대 독감바이러스 연구소]” 등으로 광고한 경우
○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한사항을 기재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한 경우
※ 500cc에서 실험한 결과를 근거로, “독감 Subtype H1N1 바이러스 A 99.99% 제거 (충남대학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으로 광고한 경우
1. 법 위반 내용
□ (행위사실) 코웨이, 삼성전자 등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사업자명 |
광고내용 일부 |
코웨이㈜ |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국내외 5개 연구기관 검증, 일본 츠쿠바대학, 일본 낙농대학, 중국 농업부 바이오 리더스, 충남대 독감바이러스 연구소] 바이러스 없는 깨끗한 공기에 자연 그대로의 촉촉함까지 더하다,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
삼성전자㈜ |
독감 H1N1 바이러스 99.6% 제거(Kitasato 환경과학센터), 독감 Subtype H1N1 바이러스 A 99.99% 제거(충남대학교) 바이러스 닥터, 실내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 |
㈜위닉스 |
위닉스 플라즈마웨이브 산소이온 발생장치는 실내 공기 내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을 99.9% 제균하여 줍니다.(미국 드락셀 대학, 연세대 생명공학과 공동 연구 개발)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황색포도상구균 99.9%, 살모넬라균 99.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연세대 생명공학과) |
청호나이스㈜ |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녹십자의료재단 시험 결과) 유해 바이러스를 99.9% 제거하는 세계최초 청정 기술이 집안 공기를 숨쉬기 가장 좋은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
3단 다기능 필터로 크고 작은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냄새는 물론 꽃가루, 황사, 진드기 등 유해물질까지 확실히 제거하여 상쾌한 실내공간을 선사합니다.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
㈜에어비타 |
99.9% 국가대표 살균력 세균, 유해물질 제거: 살모넬라균, 녹농균,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
엘지전자㈜ |
NPI 살균기의 살균효과 검증, 서울대학교 인수공통질병연구소, MRSA 제거율 99%, 뇌수막염 원인균 제거율 95%, 바이러스(H1N1) 제거율 96%, Adeno Virus 제거율 96% 떠다니는 세균까지 말끔히! 공기청정기를 통과하는 공기는 물론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 해줍니다. |
□ (위법성 판단) ①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③제한적인 실험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99.9%” 등 실험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①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표현에 대한 판단)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② (실험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업자가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실험결과는 특정한 실험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했다.
<7개 사업자별 관련제품 및 실험내용>
사업자명 |
관련제품 |
실험내용 |
코웨이㈜ |
공기청정기 |
필터 부품인 부각포(1.5㎝×1.5㎝)와 바이러스 용액 1㎖를 폴리에틸렌 봉지에 넣어 문지름 필터 조각(2㎝×2㎝)에 바이러스 용액 반응 |
삼성전자㈜ |
공기청정기 자연가습청정기 제습기 |
바이러스 용액을 분사한 500cc 챔버에서 20분간 이온발생장치 가동 |
㈜위닉스 |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제습기 |
30㎖ 유리용기에 필터 조각(0.4g)과 세균 시험액을 넣고 18시간동안 배양 1㎥ 챔버에서 60분간 에어워셔 가동 |
청호나이스㈜ |
공기청정기 |
30㎖ 유리용기에 필터 조각(0.4g)과 세균 시험액을 넣고 18시간동안 배양 0.125㎥ 챔버에서 20분간 이온발생장치 가동 |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
에어워셔 공기청정제습기 |
29.5㎥ 챔버에서 6시간동안 에어워셔 가동 8㎥ 챔버에서 30분간 제습기 가동 |
㈜에어비타 |
이온발생기 |
이온발생장치와 세균을 5㎝ 거리에서 2시간동안 반응 |
엘지전자㈜ |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이오나이저 제습기 |
이온발생장치와 세균을 10㎝ 거리에서 30분간 반응 바이러스 용액을 분사한 4리터 챔버에서 60분간 이온발생장치 가동 |
③ (제한사항에 대한 판단)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아니한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실험기관,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조건,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
- 99.9% 등의 실험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이나 실험결과의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ㅇ (과징금)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총 15억 6,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경고) 엘지전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의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를 결정했다.
※ 광고매체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되어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결과까지 함께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하였음
3. 의의·향후계획
□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여러 실험내용을 철저히 심의한 이번 결과는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방법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실험방법이 사업자가 제시한 것인지 혹은 이미 확립되고 공인된 방법인지 여부, 실험결과의 의미뿐 아니라 그 한계(제한사항)도 상세히 표기되어 있는지 여부 등
ㅇ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실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도 분명히 하였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바이러스 99.99% 제거”등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부당광고 제재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Good 보도자료 > HOT 보도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 통과) 관련 주요내용 (0) | 2018.05.29 |
---|---|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처 대응 및 관리 동향 / 5월29일 발표 (0) | 2018.05.29 |
스스로 광합성하는 인공세포 제작 (0) | 2018.05.29 |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1위 쾌거… 한국가수 최초 (0) | 2018.05.29 |
해양경찰, 안전검사 미이행 선박 223척 적발 (0) | 2018.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