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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99.99% 제거” 등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부당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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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99.99% 제거” 등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부당광고 제재
-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6,3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 광고표현의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조건의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엘지전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를 결정했다.

 

사업자명

조치내용

코웨이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5)

삼성전자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48,800)

위닉스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44,900)

청호나이스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12,000)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600)

에어비타

시정명령, 공표명령(인터넷홈페이지), 과징금(0)

과징금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이므로 과징금 면제

엘지전자

경고

광고매체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되어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 등을 고려

※광고매체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되어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 등을 고려

 

■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아울러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disclosure)*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 실험기관,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조건,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

 

 ○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한 경우

   ※ “공기 중 유해물질 제거는 기본! 99% 이상 먼지제거 효과” 등으로 광고한 경우

 

 ○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하였으나,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기관의 명칭만을 기재한 경우

   ※ 필터 조각(2㎝×2㎝)에 바이러스 용액을 반응시키는 실험을 실시하고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국내외 5개 연구기관 검증, 일본 츠쿠바대학, 일본 낙농대학, 중국 농업부 바이오 리더스, 충남대 독감바이러스 연구소]” 등으로 광고한 경우

 

 ○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한사항을 기재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한 경우

   ※ 500cc에서 실험한 결과를 근거로, “독감 Subtype H1N1 바이러스 A 99.99% 제거 (충남대학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으로 광고한 경우

 

1. 법 위반 내용


□ (행위사실) 코웨이, 삼성전자 등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사업자명

광고내용 일부

코웨이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국내외 5개 연구기관 검증, 일본 츠쿠바대학, 일본 낙농대학, 중국 농업부 바이오 리더스, 충남대 독감바이러스 연구소]

바이러스 없는 깨끗한 공기에 자연 그대로의 촉촉함까지 더하다,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삼성전자

독감 H1N1 바이러스 99.6% 제거(Kitasato 환경과학센터), 독감 Subtype H1N1 바이러스 A 99.99% 제거(충남대학교)

바이러스 닥터, 실내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

위닉스

위닉스 플라즈마웨이브 산소이온 발생장치는 실내 공기 내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을 99.9% 제균하여 줍니다.(미국 드락셀 대학, 연세대 생명공학과 공동 연구 개발)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황색포도상구균 99.9%, 살모넬라균 99.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연세대 생명공학과)

청호나이스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녹십자의료재단 시험 결과)

유해 바이러스를 99.9% 제거하는 세계최초 청정 기술이 집안 공기를 숨쉬기 가장 좋은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3단 다기능 필터로 크고 작은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냄새는 물론 꽃가루, 황사, 진드기 등 유해물질까지 확실히 제거하여 상쾌한 실내공간을 선사합니다.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

99.9% 국가대표 살균력

세균, 유해물질 제거: 살모넬라균, 녹농균,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엘지전자

NPI 살균기의 살균효과 검증, 서울대학교 인수공통질병연구소, MRSA 제거율 99%, 뇌수막염 원인균 제거율 95%, 바이러스(H1N1) 제거율 96%, Adeno Virus 제거율 96%

떠다니는 세균까지 말끔히! 공기청정기를 통과하는 공기는 물론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 해줍니다.


□ (위법성 판단) ①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③제한적인 실험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99.9%” 등 실험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①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표현에 대한 판단)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② (실험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업자가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실험결과는 특정한 실험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했다.

<7개 사업자별 관련제품 및 실험내용>

사업자명

관련제품

실험내용

코웨이

공기청정기

필터 부품인 부각포(1.5×1.5)와 바이러스 용액 1를 폴리에틸렌 봉지에 넣어 문지름

필터 조각(2×2)에 바이러스 용액 반응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자연가습청정기

제습기

바이러스 용액을 분사한 500cc 챔버에서 20분간 이온발생장치 가동

위닉스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제습기

30유리용기에 필터 조각(0.4g)과 세균 시험액을 넣고 18시간동안 배양

1챔버에서 60분간 에어워셔 가동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30유리용기에 필터 조각(0.4g)과 세균 시험액을 넣고 18시간동안 배양

0.125챔버에서 20분간 이온발생장치 가동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에어워셔

공기청정제습기

29.5챔버에서 6시간동안 에어워셔 가동

8챔버에서 30분간 제습기 가동

에어비타

이온발생기

이온발생장치와 세균을 5거리에서 2시간동안 반응

엘지전자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이오나이저

제습기

이온발생장치와 세균을 10거리에서 30분간 반응

바이러스 용액을 분사한 4리터 챔버에서 60분간 이온발생장치 가동


 ③ (제한사항에 대한 판단)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아니한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실험기관,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조건, 실험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

  - 99.9% 등의 실험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이나 실험결과의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ㅇ (과징금)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총 15억 6,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경고) 엘지전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의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를 결정했다.

  ※ 광고매체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되어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결과까지 함께 기재한 점 등을 감안하였음


3. 의의·향후계획


□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여러 실험내용을 철저히 심의한 이번 결과는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방법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실험방법이 사업자가 제시한 것인지 혹은 이미 확립되고 공인된 방법인지 여부, 실험결과의 의미뿐 아니라 그 한계(제한사항)도 상세히 표기되어 있는지 여부 등

 ㅇ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실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도 분명히 하였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바이러스 99.99% 제거”등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부당광고 제재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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