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관련 식약처 대응 및 관리 동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본 미야기현산 야생 고사리를 5월 29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미야기현산 야생 고사리를 출하 제한한데 따른 것으로 잠정수입중단 품목은 ‘11년 3월 이후 44번째 입니다.
- 미야기현산 야생 고사리를 비롯하여 일본산 고사리는 ‘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이 없습니다.
○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아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縣) 등 14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독활) 등 27개 품목입니다.
(종전 27개 품목은 동일하며, 미야기현에 수입 중단 품목이 추가됨)
□ 식약처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처 대응 및 관리 동향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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