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엄정 대처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금일(5. 30.)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일명 ‘몰카’ 범죄)․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데이트폭력의 경우,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지난 5. 10.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적 영상물의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영리 목적 유포사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최근 발의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ㆍ개정을 위하여 국회 논의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5. 10. 입법예고)
스토킹 범죄의 정의 규정 마련
ㅇ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의 공통 개념으로 규정
ㅇ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특정 행동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 현장에서 가해자 분리 등을 위한 응급조치, 긴급잠정조치 규정 마련
ㅇ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규정 등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응급조치
ㅇ 응급조치에도 불구,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 긴급잠정조치 가능
※ 사법경찰관은 긴급잠정조치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잠정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48시간 내 잠정조치를 청구하며,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긴급잠정조치는 취소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규정 마련
ㅇ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가능
※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 요청 가능
ㅇ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등 이용 접근 금지 등 가능
스토킹 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죄 처벌 규정 마련
ㅇ 스토킹 범죄를 범한 경우 현재의 범칙금 수준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규정 마련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엄정 대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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