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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신규분양단지 6.4(월)부터 집중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포웰시티 2,603세대, 미사역 파라곤 925세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6.4(월)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하남시 신규분양단지 6.4(월)부터 집중점검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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