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일제단속‧집중신고(2~4월) 운영, 1,112명 검거 등 조치
‣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에 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집중단속 및 엄정 대처
‣ 불법사금융 관련하여 1,112명 검거, 1,397개 등록 대부업체 위법사항 364건 적발․처분, 세금탈루혐의 대부업체에 104억원 세금 부과
‣ 신고․단속체계를 지속 유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서민피해 예방‧방지
□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무분별한 대출 억제를 통한 대출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한데 이어 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 10년 이상 장기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경우(‘17.11.29)
** ‘18.2.8 이자제한법(최고금리 연 25%→24%) 및 대부업법(27.9%→24%) 시행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금이용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ㅇ 불법 사금융업자의 음성적인 정보통신망 활용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국무조정실․금융위․검찰․경찰 등)으로 지난 3개월간(‘18.2.1~4.30) 불법사금융 집중신고 및 일제단속을 벌여 왔습니다.
ㅇ 동 기간 중 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금리 위반, 서민들의 정상적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전화‧인터넷 등 영업기반 사전 차단, 홍보‧교육 강화를 통한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등 관련 금융사기 범죄 병행 단속 등에 매진했습니다.
ㅇ 이러한 집중신고‧단속의 결과,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검거 수*는 전년동기(‘17.2~4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엄정 대처 했습니다.
* 2~4월 실적(‘17→’18년) : (신고) 985→1,149건, (검거) 943→1,112명
- 다만, 불법사금융 외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 추세*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검거(2~4월, 경찰청) : (‘17) 6,047 → (’18) 22,228명
□ 다음은 불법사금융 집중신고 및 일제단속 상세 추진결과입니다.
ㅇ (집중신고) 동 기간 중, 금감원 내의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1,149건을 포함하여 총 3만여건(전년동기 대비 25% 증가)의 신고접수 및 상담이 실시되었습니다.
- 내용별로는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 신고는 전년대비 약 17% 증가하고,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1.2만건) 및 단순상담(1.8만건)이 약 26% 증가했습니다.
ㅇ (일제단속)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의 일제단속 결과를 보면,
- 대검 형사부 및 59개 지방 검찰청과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중심의 단속으로,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하여 총 1,112명을 검거했으며,
- 최근 증가 추세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성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진행했습니다.
- 각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금리위반 등 총 364건의 위반‧지도사항을 적발,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 국세청은 미등록 또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고리이자를 수취하며 세금을 탈루한 불법대부업자 56명을 조사하여 10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ㅇ (영업기반 차단) 불법사금융 업자의 주요 영업기반인 전기통신망(유‧무선 전화, 인터넷) 차단 실적을 살펴보면,
- 과기정통부는 전화번호 사칭‧도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확인 조사를 통해 명의도용 악용 소지가 높은 사망자‧폐업법인 등 23만여개 회선을 검출했습니다.
- 또한 발신번호를 공공‧금융기관번호로 사칭한 전화 18만건, 문자 824만건을 사전차단하고, 60개 통신사업자에 대한 발신번호 변작 위반 집중점검을 통해 과태료‧시정명령 등 25건을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스팸 번호 우려가 높은 6,642건을 이동통신사에 제공하여 차단을 유도하고, 인터넷 불법금융 광고 1,1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 및 수사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민생침해 범죄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급증 추세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경보 발령 조치 및 공익방송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수사‧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적인 사금융과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이 되시는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셔서, 범죄 예방‧단속과 피해자 구제 등 조치가 즉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단속 및 조치 사례]
유형 |
주요내용 |
지역 |
불 법 사 금 융 |
면담, 수금팀 등 조직적 통솔체계와 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해자 1만명에게 최고 3,900%의 이자를 수취하고 12억원을 대부한 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해 23억원을 챙긴 일당 85명 검거(구속 14명) |
서울 |
‘페이스북’에 주로 10‧20대 학생들을 노리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피해자 101명에게 최고 1,217%의 이자를 수취하고, 협박문자 등을 통해 불법채권추심한 4명 검거(구속1명) |
진주 | |
일수전단지 8억장을 제작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공급한 인쇄업자를 검거하며 인쇄업자에게 전단지 발행 의뢰한 무등록 대부업자 82명을 장부, 통화내역 등으로 특정해 총 95명 검거 |
부산 |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810건 모니터링, 정보 확인 및 자료소명 절차 등 거쳐 번호정지요청 (372건) |
서울 | |
명함형태의 불법광고물 보고 대출을 받았으나, 법정금리보다 높은 이자 상환을 하던 중 시청 불법사금융 홍보 포스터 본 후,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접수되어 수사의뢰 |
울산 | |
금 융 사 기 |
중국 연길시 등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대출 받기 위해서는 대출상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원 21명 검거 (구속 10명) |
서울 |
현대캐피탈 등 캐피탈 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20명에게 10억 3,800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 검거 (구속 5명) |
부산 | |
가상화폐 가치상승에 편승하여 유통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6개 조직을 적발, 총 95명 검거 (구속 10명) |
수원 | |
다수인들로부터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합계 6억 6천만원 상당을 받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가입비를 징수한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10명 검거 (구속 2명) |
대구 |
"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집중신고 운영, 1,112명 검거 등 조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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