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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라돈 농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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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라돈 농도 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 관련(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개정 2016. 12. 2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석면

(/cc)

오존

(ppm)

지하역사지하도상가철도역사의 대합실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항만시설 중 대합실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대규모점포장례식장영화상영관학원전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어린이집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4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의2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별표 4의2] <개정 2016. 12. 2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200Bq/㎥ 이하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라돈검출 감지 시 대처방법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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