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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라돈 농도 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 관련(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개정 2016. 12. 2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 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석면 (개/cc) | 오존 (ppm)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05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0.01 이하 | 0.06 이하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 4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0.08 이하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의2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별표 4의2] <개정 2016. 12. 2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200Bq/㎥ 이하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라돈검출 감지 시 대처방법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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