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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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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2. 시행목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고자 함


3. 시행일자 : 2018. 6. 1.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시행시간 : 06:00 ~ 21:00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①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한시적 적용 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 2. 28.까지 

            위 “① 적용제외(저공해조치)”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5.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인력에 의한 단속

  ∘ 과 태 료 : 10만원

     ※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시 월단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을 추가 부과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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