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 신재생에너지 육성지원 사업 공고
수원시는 新정부의 脫원전․석탄 에너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형빌딩, 공장, 공동주택 옥상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수도 수원을 조성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6. 8. ∼ 11. 30.
○ 시행주체 : 수원시
○ 지원규모 : 120백만원(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 소재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자
Ⅱ. 지원기준
구 분 | 지원대상 | 사업비(천원) | 지원범위 | 지원단가 |
태 양 광 건물지원 | 일반건물 | 80,000 | 30㎾ 이하/개소 | 500천원/㎾ (최대 15,000천원 한도) |
태 양 광 대여사업 | 공동주택 | 40,000 | 100㎾ 이하/개소 | 200천원/㎾ (최대 20,000천원 한도) |
※ 1.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에 한해서 지원함.
2. 본 사업은 지원계획 및 신청현황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신청자격
구 분 | 사업비(천원) | 자 격 요 건 |
합계 | 120,000 |
|
태 양 광 건물지원 | 80,000 | ○ 한국에너지공단2018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2018년 태양광 건물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평가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 및 설치를 완료한 자. ※ 1. 단,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에 한하여 지원 2. 관내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LG마트 등) 지원제외 |
태 양 광 대여사업 | 40,000 | ○「건축법 시행령」제3조5〔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 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설비 설치를 완료한 자. |
※ 지원예산은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건물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Ⅳ. 세부 사업내역
1.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가.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8. 6. 8 ~ 11. 30(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선착순)
※ 참여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업체에 한함.
나. 지원절자
○ 설치를 원하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18년 신재생 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산자부 공고 제2018-120호)’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2018년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지원 )사업(GTP 공고 제2018-제24호)’에 지원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및 설치완료 하여야 함.
○ 참여기업 및 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사업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시에, 수원시청 기후대기과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선착순 접수)
○ 설치완료시에 수원시청 기후대기과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원시는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수원시 보조금 → 신청자)
2. 태양광 대여사업
가.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8. 6. 8 ~ 11. 30(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선착순)
※ 참여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 업체에 한함.
나. 지원절자
○ 설치를 원하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18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공고(산자부 공고 제2018-213호)에 의거하여, 2018년도 한국에너지공단의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완료 하여야 함.
○ 참여기업 및 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시청 기후대기과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선착순 접수)
○ 태양광 설비 설치를 완료시에 수원시청 기후대기과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원시는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수원시 보조금 → 신청자)
에너지원, 참여기업 결정 |
| ㅇ설치희망자⇒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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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계약체결 |
| ㅇ설치희망자 ⇒ 참여기업 선정ㆍ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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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시 수원시로 통보(별지서식2, 공문서) |
사업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 ㅇ설치희망자(참여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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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시 수원시에 공문서 통보(별지 서식 2) |
신청서류 검토(센터) |
| ㅇ신청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신청서류 미비시, 사업 자동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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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평가․선정(센터) |
| ㅇ사업 적정성 등 평가․선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경기도에너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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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 ㅇ평가․선정 이후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경기도에너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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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수원시) |
| ㅇ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경기도에너지센터의 최종 사업승인시 수원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자, 참여기업 →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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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착수 접수(사업비 소진시 까지) |
설치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 ㅇ설치공사 완료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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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설치확인서 발급) (경기도에너지센터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사용전 검사 필증)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수원시) |
| ㅇ신청자(참여기업 대행가능) ⇒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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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수원시→신청자) |
| 수원시 ⇒ 보조금 지급 (설치확인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다. 유의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경기도에너지센터의「건물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 한하며,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2018년 건물지원사업에 선정 및 설치완료시 보조금 추가 지원.
○ 수원시의 보조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거 지급하며, 예산 소진시에 사업이 조기 종료 됨.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수원형 신재생에너지 육성지원 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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