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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여주시 입장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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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여주시 입장 안내문


(가칭)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주시 입장과 그 간 추진(협의) 상황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및 투자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향후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에 투자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투자하시기 전 도시개발법에 의한 인‧허가 여부를 파악하신 후 투자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ㅁ여주시 입장


현재 여주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총 8개지구로 그 중 4개소 (교동, 현암, 교동1, 교동2) 2,470세대는 입안통보하여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며 월송지구 외 3개소(태평2, 홍문, 교동3)는 개발규모와 도시기본계획과 적합성을 검토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 월송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건폐율 20%, 용적율 100%)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맞도록 향후 도시개발확장,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기반시설(도로, 녹지)등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월송지구는 일부사업계획(인구배분계획 및 기반시설 등)이 반영되지 않고 동의율도 저조하여 부득이하게 보완 통보한 사항으로 현재 보완사항에 대하여 업무대행사, 설계용역사 조합원 대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추후 협의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접수 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입안 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그 간 추진(협의)상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ㅁ개발계획(안)


개발면적 : 39,202㎡[주거용지 31,941㎡, 기반시설용지 7,261㎡]

인구계획 : 1,464인, 563세대 (공동주택 1,412인, 단독주택 52인)

제 안 자 : 김 ○ 광 (거주지 : 여주시 북내면)

사업방식 : 환지방식

※ 관련법률 : 도시개발법 제5조



ㅁ그 간 추진(협의)사항

2017. 5. 12. : 최초 입안제안서 접수

2017. 5. 18. : 입안불가 통보 (관련법률 및 도시‧군 기본 및 관리계획에 부적정)

2017. 8. 9. : 입안제안서(2차)접수

2017.10. 11. : 개발계획 보완통보 (보완기한 : 18년 1월 15일)

-도시확장을 고려한 개발구역 설정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여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사업계획 반영

-지방도 333호선과 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2018. 1. 3. : 보완서류 제출

보완사항 반영내용

- 구역 외 도시기반시설 수용계획 반영

- 신규계획 : 구역외 기반시설설치 A=6,968㎡(B=30.0m, L=232m)신설

보완사항 미반영

-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배분계획에의한 사업계획

- 사업지구내 공공공지(완충녹지 등) 및 기반시설 축소 및 제외

- 기존 취락지구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미징구

2018. 2. 7. : 보완통보 (보완기한 : 18년 3월 30일)

-인구수용계획(1,110인 이하)조정 및 개발계획의 재검토

-지방도333호선변 공공공지(완충녹지등)반영,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계획 재검토

-지방도333호선과 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취락지구 주택소유자)

※ 현재 동의율 토지면적기준 68%(법적기준 66.7%), 소유자기준 50%(법적기준50%)

2018. 2. 14. : 업무대행사, 설계용역사 조합원 대표와 업무 협의

2018. 2. 20. : 재협의


"본 저작물은 여주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가칭)월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여주시 입장 안내문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www.yeo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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