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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및 노선버스 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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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및 노선버스 영향 안내

 

1. 근로기준법 개정현황 (‘18.7.1.시행)

○ 취지 : 버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을 보장 및 일자리 창출

○ 노선운송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무제한 초과근무 불가

  ⇒ 기존과 같이 기사1명이 1일 18~19시간 운행이 불가하며 주 68시간만 근무 가능

  ※ 탄력적 근무를 실시하더라도 2주 136시간으로 제한


○ 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별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7. 1.

7. 1.

7. 1.

7.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김포운수,선진버스)

68시간

+

초과근무

 68시간

(초과근무 불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상시근로자

50~299

(강화운수)

68시간

 52시간

상시근로자

5~49

(관내 마을버스)

 68시간

 52시간

 ⇒ 300인 이상 규모업체는‘19.7.1.부터 주 52시간만 근로 가능



2. 김포시 시내버스 현황 (‘18. 5월 현재)

업체명

노선

()

운행대수

()

운전자 현황

()

‘18.7.1.이후

운전자 부족인원

(현 노선 및 배차간격 유지 시)

월평균

임금

(천원)

소계

80

706

920

846

3,130

강화운수

8

99

178

70

3,145

김포운수

20

230

315

260

3,100

선진버스

23

301

330

423

3,146

마을버스

29

76

97

93

-


3. 동향

■ 운수업체

○ 경기도 전체 운수업체에서 약 10,165명이 부족하며 우리시 운수업체는 약 850명 부족.

○ 운수종사자 부족분에 대해 운수업체에서는 임금인상 및 근로여건 향상을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기사 모집중.

○ 운수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현상 및 기존 운수종사자의 이탈도 심각하여‘18.7월까지 부족한 인력 충원은 불가하므로 현수준 운행 불가

○ 추가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운송비용 상승에 대한 지원 등 요구



■ 김포시

○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기간 건의중이나 실현가능성 낮음

○ 운수종사자 양성사업(면허 및 기사 자격 취득 비용 지원) 추진

○ 운수종사자 대상 구인구직 행사 실시(6.12예정)

○ 경기도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등 지원을 통해 인력 확충에 도움을 주고자 하나,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 불가

 

4. 문제점 및 대책

○ 전체 운행노선의 20~40% 횟수감회 및 배차간격 증가

 ⇒ 탄력적근로제(노사 합의 시 가능)를 통해 출퇴근시간 만큼은 버스 감소 최소화

○ 굴곡노선 및 장거리 노선에 대해 조정 불가피

 ⇒ 노선의 축소, 조정 등을 통해 운행횟수 증가, 배차간격 유지 및 근로기준법 준수(휴게시간 등) 가능

○ 근로시간 법적기준 준수를 위해 대부분의 노선 막차시간 변경 예정

 ⇒ 출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첫차시간은 유지하고 막차시간을 대폭 당길 예정


"본 저작물은 '김포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김포시,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및 노선버스 영향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www.gim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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