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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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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


강·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무허가·유해어법 등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도·단속 계획임


1. 불법어업 지도·단속 개요


□ 지도·단속 필요성

 ○내수면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 실현

 ○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인식제고 및 불법어업 근절 추진


□ 법적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5조(기본계획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유어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불법어업 유형

 ○ 생계형 불법어업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불법 유어행위 증가 추세

 ○ 산란기, 소상기 등 특정시기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 성행

 ○ 고무보트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포획 후 현장 이탈

 ○ 야간, 우천시 등 단속 취약시간 불법행위 자행

 ○ 일부 양식장의 불법이식 관행화


□ 불법어업 형태

 ○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 남획

 ○ 면허,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신고 불법 어업

 ○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하는 등 면허․허가의 조건 위반

 ○ 배터리, 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으로 수산동물 포획

 ○ 투망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장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등 유어질서 위반

 ○ 식용으로 수입한 활어를 양식장에 입식


2. 2018년 지도·단속 계획


□ 추진방향

 ○ 어류 산란기‧소상기 등 불법어업이 성행하기 쉬운 특정기간 집중단속

 ○ 유어객을 대상으로 계도·홍보

 ○ 내수면 어업인의 자율관리형 어업질서 조성 적극 유도

 ○ 내수면 양식어가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 및 어장환경보호 홍보·교육



□ 추진방법

 ○지도·단속기간 : 2018. 1. ~ 12월 (연중, 수시)

   ※ 집중단속 : 상반기(4~6월/산란기), 하반기(9~11월/소상기·성육기)

 ○불법어업 단속방법 : 합동단속반 운영

    - 양식장 : 도 및 시·군 합동단속반 양식장 수시·불시 점검

 ○계도·홍보방법

    - 지역 언론매체, 현수막 및 경고판 게시, 홍보물 제작배포 등

    - 유어객 및 어업인 현장교육

 ○ 합동단속반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 도, 시‧군, 내수면단체, 어업인, 필요시 관할 경찰서 공조체제 구축

   -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방법으로 주‧야간 또는 주말 집중단속

 ○ 내수면 어류 산란기‧소상기 불법어업 집중단속


 ◈ 어종별 집중단속 기간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어종별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은 어

4.1 ~ 4.30 / 소상기 9.15~11.15 / 산란기

쏘가리

5.1 ~ 6.10 (·호소에서는 5.20 ~ 6.30) / 산란기

뱀장어

10.1 ~ 다음해 3.31 ( 15 ~ 45cm 는 연중 포획금지)



 ○ 유어객의 불법 유어행위 집중단속 및 시설물 관리

   - 유어객 밀집지역에서의 불법 유어행위 단속

   - 유어객을 대상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의식 계도·홍보

    ·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시, 지역 언론매체 활용 등


  ○ 양식장 및 낚시터 불법이식 집중단속 및 어장환경 보호 홍보

   - 어업인 단체와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여 수입산 어패류를 불법이식할 우려가 있는 양식장 집중 단속

   - 불법이식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피해 적극 홍보

   - 현장지도 활동 시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방지 적극 계도


□ 불법어업자 처벌

 ○ 불법 어획물, 어구류 압수 및 폐기처분 (내수면어업법 제26조)

   - 위반행위별 벌칙규정 : 참고자료

 ○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 배제

   - 시·군에서는 불법어업자 명단을 관할지역 수협에 통보하여 각종 사업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조치

 ○ 불법어업자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필요시 고발조치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별 벌칙규정]

관계법령 위반사항

벌 칙

비 고

무면허어업

- 양식어업, 정치어업, 공동어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

무허가어업

- 자망어업, 각망어업, 종묘채포어업,패류채취어업, 연승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

무신고어업

- 면허허가어업이외의 어업

(, 공유수면에 한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

회유성어류 등의 통로 방해 금지 위반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

동력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허용한 지역은 제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

포획 금지체장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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