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도매거래 장소 위판장으로 제한 추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심사 중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뱀장어의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되어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법 제13조의2)가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대상 수산물로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출하된 뱀장어의 도매거래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제도시행 전후 지역별·시기별 위판 및 소비자 가격 비교, 유통체계 변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수산물 유통법 관련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산물 유통법 |
시행규칙 개정(안) |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 |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뱀장어(종묘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가 제한되는 수산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뱀장어 도매거래 장소 위판장으로 제한 추진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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