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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및 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 지난 6개월간 타워크레인 밀착관리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가시적 성과 거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7.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1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워크레인에는 충돌방지장치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상승 작업과정 전반을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17.11.16.)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작업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타워크레인작업 밀착관리”를 실시(17.12.18.~) 하여 금년 들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월1일부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및 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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