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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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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 6.26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이 6.26(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



□ 금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일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되어 약 15일의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매년 보장받게 된다.
  - 다만, 이러한 공휴일 확대는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

공휴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신정 , 추석 연휴 3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1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민간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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