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가산금리 관련 금융위·금감원 입장
□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해오고 있으며, 양기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➊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이 6.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시기 바람
➋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➌ 금융위·금감원은 금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음
※ [참고]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6.25일) 금융위원장 발언
- 지난 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는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의 세부내용을 신속하게 확정·출시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최근 대출 가산금리 관련 금융위·금감원 입장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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