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주요 법령 이렇게 바뀝니다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근로기준법」 |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휴일ㆍ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52시간으로 분명히 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 근로자 소득 감소,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7. 1. | |
특별연장근로한시적 허용 | 30명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시행일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 |||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 | |||
「소방기본법」 |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 아파트, 기숙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는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 및 국민 안전 제고 | 8. 10. |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저작권법 시행령」 | 공연권 범위 확대를 통한 창작자 권익 강화 |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
* 현재는 일부 시설(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하고는 반대급부 없이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해외에 비해 저작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8. 23. |
「아동수당법」 |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
* 지급 대상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 | 9. 1.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개선 | 9. 14. |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5ㆍ18 민주화운동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 | 9. 14.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 도모
* 소상공인 평균임금이 전 산업 평균의 59.9%인 1,943만원(‘15년 경제총조사)에 불과한 실정 | 12. 13.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및 대상 |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
* 신청대상 업종 : ① 상생협력법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도출 후 합의 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업종, ② 상생협력법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도출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③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 이내 종료되는 업종 | ||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금지 |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하반기부터 각종 법령 이렇게 바뀝니다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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