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휴게공간 면적 따라 7.1부터 단계적 시행, 3개월 계도기간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선, 올해 7월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이 되고,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일명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개소에 이른다.
- 하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의 흡연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연구역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 : 500 만원 이하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10만원
○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법예고 의견을 고려하여, 3개월간(’18.7.1.~9.30.)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하였다.
□ 또한, 전국 약 5만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올해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통행하는 일반 국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 이 외 다른 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반영해 표현하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하여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흡연카페)의 금연구역 면적 기준을 단계별로 지정(제6조제2항 신설)
○ 2018.12.31.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m2 이상인 영업소
○ 2019.1.1.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 신규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을 규정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도 기존 금연구역 내 설치기준 및 방법 준용(제6조제4항 개정)
○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에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별표2 제1호가목)
□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금연구역인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인용조문 개정 사항 반영(제6조제3항 개정)
*「도로법 시행령」제2조제5호 → 「도로법」제2조제2호
□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반영
○ 광역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반영(제2조제1항) 및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반영(제3조제2항, 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월1일부터 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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