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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4.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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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4.2% 인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월 1일(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2%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이하 동일)


ㅇ 금번 요금인상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 수입가격의 상승요인(상반기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참고]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

◈ (개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제도

◈ (운영) 국제유가*·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매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

 *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 상 평균 4개월전 국제유가가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침(예시: `18.7월 국내 가스요금은 `18.2~4월 국제유가를 주로 적용하여 산정)



□ 금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7월 1일(수)부터 현행 13.9943원/MJ에서 0.5877원/MJ 인상된 14.5820원/MJ로 조정된다.


ㅇ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4.0%, 산업용 4.6%이며, 이에 따라 7~8월에 가구당 가스요금은 月 3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8.7.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단위:원/MJ)

구 분

현 행

변 경

증 감

증감률

평 균

13.9943

14.5820

0.5877

4.2%

주 택 용

14.7572

15.3449

0.5877

4.0%

업무난방용

15.1432

15.7309

0.5877

3.9%

일반용(영업용1)

14.5581

15.1458

0.5877

4.0%

일반용(영업용2)

13.5564

14.1441

0.5877

4.3%

산 업 용

12.8685

13.4562

0.5877

4.6%

열병합용

13.5556

14.1433

0.5877

4.3%

열전용설비용

15.2051

15.7928

0.5877

3.9%

수송용(CNG)

12.7709

13.3586

0.5877

4.6%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4.2% 인상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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