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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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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4축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차 장착 의무화…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일 입법예고(40일) 했다.


 ㅇ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나,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대)가 포함되었다. 

    *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


□ 또한,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


 ㅇ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과 동일하게 교통안전법령 상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2017년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시행 이전 조기 장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ㅇ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의무장착 대상을 포함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지속 협의 및 독려할 계획이다.


 ㅇ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 중으로 향후에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재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 044-201-3863, 팩스 044-201-5586)



[화물·특수 차량 유형 구분]


□ 화물차

유형

정의

주요 차량

의무장착 대상여부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카고트럭

기존 장착 대상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트럭

장착 제외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트럭

기존 장착 대상

특수 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사료운반트럭

윙바디트럭

추가 장착 대상



□ 특수차

유형

정의

주요 차량

의무장착 대상여부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트랙터

기존 장착 대상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렉카

추가 장착 대상

특수 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소방차(고소작업)


이삿짐사다리차

추가 장착 대상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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