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모비딕의 주인공! ‘향고래’를 소개합니다
해수부, 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향고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장편소설 <모비딕(Moby Dick)>의 주인공인 ‘향고래’를 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향고래는 향유(香油)고래로도 불리며, 이빨이 있는 고래 중 가장 큰 해양동물이다. 암수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수컷의 경우 몸길이가 약 18m, 몸무게는 약 57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고래의 머리는 몸길이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 부분이 회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지녀 소설 <모비딕>에서는 ‘백발고래’로 표현되기도 했다.
잠수실력이 뛰어난 향고래는 1시간 이상 잠수가 가능하며, 수심 3,000m 이상의 해저까지 내려가 심해에 서식하는 대왕오징어를 포식하기도 한다. 수명은 약 70년이며, 3~5년에 한 번 15~16개월의 임신기간을 거쳐 새끼를 출산한다.
향고래는 모계사회를 이루어 생활하는데, 성숙한 수컷은 무리를 떠나 단독으로 암컷을 찾아다니는 반면, 암컷과 미성숙한 개체들은 20~40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마리가 관찰되기도 한다.
향고래는 적도부터 극지의 빙해 부근에 이르기까지 전 대양에 분포한다. 우리바다에서는 2000년 고래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2004년 3월 경북 포항 구룡포 근해에서 향고래 8마리가 처음 발견된 바 있다. 이후 동해 남부 해역에서 2~3년에 한 번씩 드물게 관찰되다가, 지난해 10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 ‘동해 연안의 고래류 조사’에서 암컷과 새끼 등 총 6마리가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번식기 활동으로 움직임이 약해진 수컷 향고래의 창자에는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 ‘용연향*’이 생기는데, 경제적 가치**가 높아 과거 상업적 고래잡이의 주요 목표가 되면서 향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국제적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향고래를 멸종취약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가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용연향(龍涎香, ambergris) : 향고래 수컷의 경우 번식기에 창자의 움직임이 약해져서 흑갈색의 왁스 같은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배설되어 해상에 떠다니거나 해안으로 밀려와 발견되어 용연향이라는 이름이 붙여짐
** ‘바다의 로또’로 불리며, 2016년 오만 해변에서 어부에 의해 발견된 용연향 80kg이 약 30억원에 거래됨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과거 무분별한 상업적 고래잡이로 개체수가 감소한 향고래의 사진을 담은 홍보물 등을 널리 배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려 한다.”라며, “향고래 외에도 우리바다의 보호해야할 해양생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관심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달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향고래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해수부, 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향고래’ 선정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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